“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표지. ⓒ서인환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월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의 페이지는 비록 40페이지짜리 소책자이지만 새내기 공무원 전체에게 제공되는 책자라는 점에서 공무원 장애인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 균형인사정보과에서 기획하고, 인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우선구매 제도에 의해 맡겨졌다.

발간사를 통해 당시 유정복 장관은 “주변에 이웃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많으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도에는 장차법이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참여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18,700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동료로 있으며, 매년 6%를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동료 장애인을 위해 올바른 인식과 배려를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구성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퀴즈 퀴즈’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2부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3부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기’에서는 장애인의 이해와 바른 용어를 안내하고, ‘제4부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및 사례 알아보기’에서는 장차법 소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5부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정책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속표지와 장이 바뀔 때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유명한 장애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종대왕,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스티븐 호킹, 이상묵 교수, 오토다케 히로타다(오체불만족 작가) 등이 소개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퀴즈는 선천적 장애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아님), 지체장애인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어야 하는가?(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봄), 뇌병변장애인은 지능이 낮을 것이다(아님), 청각장애인은 수화로만 대화하는가?(아님), 휠체어 장애인은 출장을 자주 갈 수 없을 것이다(아님), 지적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아님), 장애인이 아니면 정상인이다(아님), 언어장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들은 척 하는 것이 좋다(아님),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아님) 등 9개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자 사례는 주혜준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이종승 주무관(조달청), 오상훈 조사관(서울시지방국세청), 한원민 주무관(국립중앙도서관), 노승방 주무관(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이 자신을 소개하고 장애 유형과 동료 공무원의 도움에 대한 감사 등을 적고 있다.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구,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유형별 특징,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의 올바른 용어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 정책’에서는 장차법의 해설로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당한 편의제공, 구제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적장애인 구속수사에서의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5가지 소개하였다.

'장애인 인사관리 정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 중증 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임용제도,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2페이지에 걸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쉬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유명인사를 삽입한 것이 적절한가이다. 장애인 중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장애인도 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장애인은 누구나 다 아는 장애인들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훌륭한 장애인도 있는데 당신은 왜 이 정도이냐고 따돌림이나 무시의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단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다는 소개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물론 장애인으로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장애인들도 퀴즈 등을 통해 인식개선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퀴즈는 모두 부정적 대답이 정답으로 되어 있다. 장애 유형별로 문항은 안배되어 있으나 잘못 알기 쉬운 것을 깨우치기에는 문항이 너무나 부족하고, 단지 장애인에 대하여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수준이다. 도덕 시간에 답을 잘 하는 것과 실제 도덕성이 다르듯이 편견에 대한 지적에 그치고 있다. 도입부이니 이 정도로 가볍게 터치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자.

셋째,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는 그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고, 자원봉사자의 첫시간 수업 수준이다.

동료에 대하여 알아두기이지 함께 하기가 아니다. 같은 동료로서 어떤 동료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업무에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등 함께 하는 내용이 없다.

넷째, 장차법의 소개 역시 법의 소개에 그치고 있어 물론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나, 공무원 동료로서 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없이 고용과 교육 등 전반적 소개에 그친 것이 아쉽다.

결정례 역시 공무원 생활에서의 차별사례가 아니라 구속수사에서의 차별 등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다섯째, 장애인 인사정책에서는 한 문장의 정책 요약과 한 문장의 현황으로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경쟁력이 없어 중증장애인끼리 경쟁하여 채용한다는 것과 현재 129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소개인지, 왜 이 정책을 소개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에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동료로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인적 서비스와 협력의 기술을 안내했다면 더욱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 세계에서 예산이 없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거나, 고용공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라든가,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출퇴근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권리로서가 아니라 배려나 도와줌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몇몇 공무원을 성공사레처럼 소개하는 것은 빠른 이해를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으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임용 단계의 문제이지 동료로서는 회의, 정책 마련, 업무분장, 대민 서비스 등에서의 동료로서 역할 등을 좀 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과 어려움 점을 조사하여 보다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의 특성상 의견이 불만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자료만 주지 않고, 공무원 연수에서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하고, 이 교재를 기본으로 교재에 없는 실제적인 내용이 교육되도록 하면 이 교재도 도움자료가 될 것이다.

미국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의 웹접근성이나 보조기기 보급보다 먼저 의무화되었다는 것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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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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