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전에 '소리를 보여 드립니다.' 편을 통해 장애인 스마트(접근)권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해 알아 본 바 있다.

현재 정보통신의 특징은 이동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 쇼핑 등을 처리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 휴대전화기는 기기 속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기의 기본기능부터 생활 속의 다양한 기능까지 가능한 범주에서 모두 활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음악 듣기를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생활에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시각장애인협회(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는 현재의 스마트 기기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법 255조가 통과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성출력 기능을 시각장애인이 만족할 수준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는 거의 없고, 디스플레이 화면은 대다수의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버튼을 손으로 만져서 구별하거나, 한 눈에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스마트기기를 제조 업체들이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플(Apple)사에서 개발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접근과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제작되었으며, 실제 미국의 웹사이트에서는 아이폰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고백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1) 스마트기기 환경의 특징

스마트기기의 장점으로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개인화가 가능하며,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동하면서도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렵게 설계하고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기기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컴퓨터에 비해 크기가 작아 컴퓨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소형화된 단말기 화면은 텍스트를 읽는 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② 포인팅 장치의 부재로 위치 이동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며, 터치스크린의 경우, 정확한 포인팅을 하기 힘들어 내비게이션 작동에 힘든 문제가 있다.

③ 스마트기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의 접속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④ 정액 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 접속료를 부담해야 한다.

⑤ 사용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과도한 인터넷 접속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장소에 따른 단말기 수신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2)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용어 정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근래에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가 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비슷한 말로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Native Application), 내장 어플리케이션(Built-in Application), 시스템 어플리케이션(System Application)등이 있으며,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단말기에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 없이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빠른 반응 속도와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보이며,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체제버전에 따른 지속적인 패치가 필요하고, 운영체제 종류에 맞춰 개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3) 해외 모바일 접근성 관련된 법과 제도 현황

모바일 정보통신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법 제도는 미국의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21세기 통신 및 영상 접근성 법)’이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률을 승인함으로서 스마트기기 등에서의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부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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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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