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에 진력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에이블뉴스DB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3월 29일 스스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수감되었다.

박 대표가 벌금 21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되자, 구치소 생활로 벌금을 해결하겠다며 스스로 구치소를 찾은 것이다. 벌금 대신 수감생활을 할 경우 일당 5만원에 해당하여 42일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김주영 장애인인권 활동가가 화재로 사망하자,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이 없음을 분노하며 노제를 지내다가 벌금을 받았다. 당시 노제에 참여한 장애인들 40여명이 6845만원의 벌금을 받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에 모금을 하기도 하고, 일일호프를 열어 모금을 하기도 하였으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위에 붙게 되는 벌금을 계속 모금으로 해결하기에는 장애인들에게 손을 계속 벌리기가 미안하기도 하여 스스로 수감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시위가 있어 문제가 될 경우 비장애인들은 구속을 하지만, 편의시설이 전무한 구치소에서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벌금형 일변도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벌금을 계속 부과하면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시위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즉 벌금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시위를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의 문제들을 사회의 문제로 이슈화하는 것으로 많은 복지의 발전을 이루어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모 재벌이 일당 5억원의 수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돈 없는 장애인이나 시민들은 일당 5만원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좀 과장된 해석일지 모르나, 장애인의 저항정신을 벌금으로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러한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동의 의미는 분명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모금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하여 모금을 호소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벌금을 해결하는 것에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기에는 자신의 희생이 가장 전략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감생활에서의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사법기관에서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새로운 문제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인지 박 대표는 독방생활을 자원했다.

박 대표는 척수장애인으로 수감생활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먼저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수감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을 요청하자, 교도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방이나 중증장애인방으로 옮겨질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박 대표를 돌보아야 하는 실정이 된다.

구치소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없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신변처리 하나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교도관은 ‘여기가 집이냐? 벌금을 내지 왜 왔느냐?’는 등 수치심을 주어 이것이 인권침해이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벌금으로 인하여 수감생활을 할 경우 중증장애인은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욕창이 발생할 수 있고, 침대가 아니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수감생활에서 침대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불을 겹겹이 겹쳐 견뎌야 하는 처지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시민들이 구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장애인의 날을 만우절로 옮기자고 한다면 그 이벤트에 호소력은 있으나 그렇다고 거짓말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장애인의 날에 붙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 대표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위하여 스스로 고생길을 택한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위험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장애인이 수감생활을 할 경우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혹독한 불편과 수치감을 감수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구출하는 것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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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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