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접근권에 대해 열띤 토론 중인 페널들. (김현정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 최동익 의원(시각장애인),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시각장애인), 서울정문학교 교사 박세호 황혜진 부부(청각장애인))-CBS라디오 홈페이지. ⓒ김경식

본 칼럼의 내용은 CBS라디오 창사특집 '소리를 보여 드립니다'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첨부한 것임을 명확히 해둔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간략하게 하자면, 앞서 방송되었던 “리를 보여드립니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연자들이 장애인들의 모바일접근권, 웹접근권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들의 이해정도 즉, 비장애인들의 이해정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 보기도 한다.

서울정문학교 교사 박세호-황혜진 부부는 청각장애인으로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듣지 못한다.

라디오에도 자막지원 시스템이 있었으면, TV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자막서비스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프로그램 서비스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스마트(smart)한 세상의 스마트(smart)권(權 )이란 무엇일까?

스마트폰의 활용으로 세상은 편리해졌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 또는 노령자들의 경우 오히려 스마트폰의 활용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뒤쳐져서 상대적으로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이 차단/격리되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스마트권은 이를 바로 잡아 장애인이나 노령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스마트폰, 인터넷, 첨단IT기기를 사용 또는 그에 부가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꼭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나? 라는 일부의 물음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한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KTX(고속열차)시대에 무궁화(완행)호 열차를 이용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같다고 말이다.

스마트 기기 세상에서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면 천국,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스마트기기의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는 이로운 점에서는 문화적 충격 수준이라고 표현되고, 역효과 측면에서는 스마트한 세상에서는 소외를 넘어 단절이라고 까지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노력 자체를 가로막는 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마트세상은 청각장애인에겐 제 2의 혁명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에는 무선호출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소통을 하곤 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활용 후에는 영상통화, 카카오톡 등의 실시간 채팅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인해 앞서 말그대로 혁명적인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문법이 서툴거나 글을 알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겐 영상통화(수화)가 상대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 사례로 청각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를 회상해 본다.

청각장애인은 대화하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도 모른 채 검사나 진료를 받으러 여기저기로 끌려 다니는 느낌으로 인해 불안하다. 대화를 수화로 변환해 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소통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화를 문자로 변환해 주는 어플은 있으나 속도가 매우 느리다. 향후 변환속도가 빨라지면 그 유용성이 커질 것이다. 음성 인식관련 기술 발전이 요청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영상)전화기에 수화를 행하면 문자로 변화시키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개발 중이라고 한다.

정책측면을 살펴보면, 2008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2013년부터 확대 적용되어 웹사이트마다 웹접근성 기준 강화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차법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웹사이트마다 웹접근성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이행이나 개선 권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재정의 특성상 관련 법률의 이해 집단간의 타협, 반영비율의 부족 등으로 부족한 점이 발생할 수 있고, 앞서와 같이 법률에 정한 바의 미이행시 관계법률을 근거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장애인 차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실례로, 토론자가 당사자가 되어 항공사 홈페이지 웹 접근성 미비(시각 장애인의 항공권 발매)로 인한 소송 경험의 일화를 소개했다.

청각장애인에게 각 이동통신사에서 일정양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필요한 건 짧은 시간 제공되는 무료 영상통화가 아니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정수준의 무료 영상통화이다.

현실에서는 영상통화 무제한(120분 무료)은 없다. 따라서 요금문제로 통화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친한 지인과 20-30분 통화하면 요금폭탄을 맞을 것이니 마음컷 통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실펴보자.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 오사카지역에서는 I-phone, I-ped를 일상생활용구로 지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과 같은 일상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의 도구로 이용되는 낯설지 않은 이런 도구들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용구 또는 재활 보조공학기기로 지정되면 정부의 공적급여가 지원되어 구입과 이용에 편리를 얻게 된다.

스마트(smart)권(權)이 장애인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즉,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컴퓨터는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생활필수품이다.

장애인에게 스마트(smart)권(權은) 숨길과도 같다

토론자들은 장애인 용구 개발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한다. 터치스크린, 영상전화기 최초 개발의 목적이 장애인용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를 반증한다.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SNS서비스 등으로 소외감을 덜 느끼니 이들이 곧 친구와도 같은 존재이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 개발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일부 스마트한 세상을 불의 편리함과 위험성에 비유한다. 불을 이롭게 이용하면 따스함을 더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마(火魔)의 피해를 입는다.

잘 이용해서 장애인에게 스마트한 세상의 따스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외국처럼 스마트(smart) 관련법, 보조공학법의 시행으로 도서관사사, 세무사 등의 직업이 창출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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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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