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고, 고건 총리가 초대위원장을 하였다. 위원장의 지위는 장관급이며, 임기는 1년이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성 등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운영되었다.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격차 해소와 갈등 해결, 화합에 수치적으로 얼마나 더 높여놓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통합위원회를 국민대통합위원(www.pcnc.go.kr)로 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출범은 2013년 7월 8일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두 대통령 직속이다. 남아공의 만델라가 국민통합을 주장한 것처럼 과거사에 대한 국민들의 치유와 힐링이 포함된 개념으로 국미들은 이해한 것 같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과거 군부정권의 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합하자는 의미로 해석한 글들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과거의 치유보다는 소통과 화합의 성격이 맞는 말이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격차를 없애고 주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갈등해소와 사회의 완전한 참여에 의한 통합인 인클루션에 목표를 두고 있다.

조직으로 보면 과거보다 조직이 더 확대된 것도 있고, 독립성을 강조한 것도 있다. 과거에는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 사회인사로 구성하여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실무를 맡았다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청와대가 실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이지만 실무상설기구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청와대에서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업무 역시 사회수석실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총리실로 이관되었다.

다문화, 취약계층, 나눔·복지단체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소관이며, 경실련을 포함한 다른 시민단체는 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소통을 맡게 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립 근거 법률로서는 5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0인 내외의 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원은 50명 정도의 규모이며, 그 중 민간위원은 현재 18명으로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민대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회갈등 예방체제를 진단하고, 국민대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소통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기획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5부작 국민통합 공감토론회라고 명명하였다. ‘국민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말(언어), 통합과 신뢰의 사회자본’, ‘함께 사는 우리 국민 지켜야 할 최소한(Minimum: 얼리 코리안, 최소한의 에티켓)’, ‘지역갈등을 넘어서 함께 하는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완성, 남북통일의 길’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말의 사회자본’을 ‘말은 인권이다’로 수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가수 카라와 각 방송사 아나운서 등이 예술의 전당에서 모여 18일 오전에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선포한 것도 이와 상통된다.

최근 지식인은 너무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고 젊은이들은 욕설이 많아 국민통합의 주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특히 정치 이념으로 소통과 화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흠집이 나기만을 고대하는 듯하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을 통하여 국민소통국을 두고 분과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소통국은 먼저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하여 7대 종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실무 간담회를 연속하여 개최하였다.

그 시민사회단체의 분류 중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단체들을 모아 복지·나눔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라 이름 붙였으며, 여기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노인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아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장애, 여성, 자원봉사, 청소년, 노인, 질병, 복지 단체들이 모인 것이며, 여기에 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장애인이 사회의 한 계층으로 노인과 여성, 청소년처럼 한 집단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복지와 나눔, 질병의 한 대상으로 본다고도 할 수 있어 이 시민단체 간담회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으며, 참여자가 서로 관심사가 다르거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주장의 나열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취약계층 시민단체와 나눔·복지 단체에 장애인 단체는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양쪽에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장애는 취약이 아닌 복지에서 다루어지는지 불분명하다.

12월 18일 오후 2시에 복지·나눔 단체 간담회가 처음으로 종로구 새문안동 소재 S빌딩 18층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이 날은 서로 인사를 하고 한 두 가지 정책을 건의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모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공동모금회와 격차가 심하여 복지자원의 집중화가 나눔문화의 독점화 현상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세금공제 혜택을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주무과장이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인사이기에 실현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었다.

간담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월 열자는 것과 분기별로 열자는 것 중 나열식 건의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주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장애인단체 사무총장과 각 부처 실무자 중심의 실무자위원회가 있어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소통분과위원회 아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면 규제위원회처럼 위원회 위상도 높이고 실제적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6월 ‘2013년 기업나눔문화 페어’ 행사에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공동 주최를 하였는데, 기업과 나눔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소외계층 대변단체가 공동 참여하게 하고, 나눔기업이나 사회공헌 담당자 앞에서 소외계층 단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서로 논의하는 페어가 되도록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참여 단체들은 소속 단체의 역사와 역할을 소개하고 단체의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애로 사항들을 이야기하였으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는 네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앞으로 나눔과 복지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건의하는 채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둘째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역시 각 부처의 고위급이 참여하므로 장애인분야에서 정책조정위원회 외에 정부 부처간 협의를 하는 또 하나의 논의구조나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이름은 올려놓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실무자가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 장관의 정책적 결심이나 확답을 받기보다는 협력을 하되 부담을 가지고 눈치보는 회의처럼 되기 쉬운데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조를 통하여 정책의 사회적 동의과정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승격과 기구 상설화의 가능성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도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상설기구이고, 직원 50여명이 일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장애인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흔히 자문기구이면 실무성이 약하고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자문기구는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연구, 실행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되어도 어차피 복지부 소관인 업무가 중복되므로 주무부처가 간사를 맡아 보고라인만 복잡해지고 담당자 일만 복잡해질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자문기구도 상설화가 되고 위원장의 위치를 어느 정도 보장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보면서 다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를 꿈꾸게 된다.

네 번째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선언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하여 원칙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탈시설이나 자립생활을 정책의 대전제로 선언하지 못하는 복지부에 비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책자문기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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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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