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1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별로 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국민연금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자립생활 지원 및 각종 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복지서비스의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의 신청 접수, 개인별 복지서비스 계획의 수립,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복지서비스 개발 및 홍보,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포함했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복지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로 지원이 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런데 장애인 판정이나 서비스 제공 기준이 의학적 손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이원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누락, 중복, 단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장애인의 체감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개인별 복지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할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위탁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기재하였다.

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도 없고, 복지부는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다른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10년이 넘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말만 무성하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이 모니터링인데, 모든 것을 지휘한 서비스지원센터가 모니터링을 한다면 지휘권과 감사권까지 가져가는 셈이다. 지원센터의 문제를 센터 스스로가 모니터링 할 수는 없다.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면서 전 과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면서 모니터링까지 한다면 피드백을 통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자가진단하는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모니터링은 제삼자가 장애인의 체감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별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 판정을 폐지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이 등급판정을 하므로, 국민연금에 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하여야 한다는 명분이 맞는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의료적 판정에 문제가 있어 개인별 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현재 장애인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국민연금과 연결한다는 것이어서 왠지 맞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별로 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한다거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서비스 기관과 연계를 한다거나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거에는 그러하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등급 재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수의 증가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수요자 중심은 항시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에 써먹던 수법이다.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누수시키는 것 같으니 감독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도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한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다양화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즉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평하게 서비스를 나누어주도록 하는 것이니 수요자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수요자 중심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별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를 보아야 한다. 스스로 재량권과 자기결정권은 없으면서 수요자 중심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집중화시키면 현재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권력은 한 곳에서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이 좌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판정의 위탁을 전문기관에 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민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곧 변경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화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감안하면 분명 못을 박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나 확정하지 않고 현재 장애인등급판정이나 활동보조 서비스의 위탁판정의 법적 근거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맡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잘못하거나 다른 대안이 나오면 변경도 가능해야 국민연금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다.

장애인관련 법률의 개정을 보면 한 의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법률 개정안을 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복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힘이 있어 보이니 시민단체나 기관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주문과 로비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의안의 일관성과 실적 위주보다는 실제 수요자인 당사자 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형평성과 객관성, 여론화도 같이 추진했으면 한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를 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 곳으로의 복지공급체계 독점화는 오히려 다른 서비스기관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이 진정 맞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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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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