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보-입법예고(http://www.msip.go.kr)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정책토론-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12월 16일까지 2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④에서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기준 등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증기관의 기준이란 신청자격 기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문구 조각들을 모아 정리해 보면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서식 7인데 서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서류(규칙 3의2)에는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은 신청할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이나 단체이기만 하면 모두 가능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고시안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보면, 웹접근성 인증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여부로 적합과 부적함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웹접근성 인증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인증신청을 한 다음, 불합격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불법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바로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인증업무를 목적으로 하기만 하고 다른 업무의 일부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 업무가 인증기관 운영인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웹접근성 인증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장애인 단체의 설립목적이 웹접근성 인증심사가 아닐 것이므로 결국 부설 사업단의 목적이 그것에 해당하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일반 영리기업에서도 회사 설립 목적은 아니지만 팀의 주 구성목적이 웹접근성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모든 단체와 모든 영리법인이 모두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신청 가능한 것이고, A기업과 B기업이 유사한 IT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에 선정되는가에 따라 한 업체는 인증심사기관이 되고 한 업체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인정기관의 난립과 동일 업종의 상업적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선명하게 하려면 정관의 주요사업에 웹접근성 인증심사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의 인증기관 참여는 불허하는 것이 맞다. 설립 목적이 웹접근성 품질인증도 아니거니와, 정부의 위탁으로 행해지는 각종 검사와 인증은 민간단체 등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하여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

웹접근성의 업무 성격상 장애인 단체로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웹접근성 확보라는 사회적 격차해소 정책이 상업적 가치로 변화하여 시장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중 일부의 무리한 상업행위를 국가가 뒤를 봐주는 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시안의 문제점은 인증심사자의 자격이 전문가 심사는 과도하게 많은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고, 사용자 심사를 하는 장애인은 과소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웹접근성 전문가나 사용자 심사자 양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그러한 교육 이수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 교육을 받기만 하면 지금은 연수 수료자가 없어도 무방하도록 한 것도 문제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스스로가 자신이 행한 교육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육을 받으려고 시간과 돈을 낭비한 업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된다.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이고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는 매우 유리하다.

석사 이상은 3년, 학사는 6년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전문가 심사자 자격은 현재 전문가 심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손을 놓게 만들 것이고, IT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만 유리한 구조이다.

전문가 심사교육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고 경력이 6년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학사졸업을 하고 2년 정도의 경력으로도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한다고 정부가 제시하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사 수행을 하지 못할 것은 전혀 없다.

더구나 장애인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된다는 식은 장애인은 저임금으로도 고용만 하면 되므로 고용차별을 조장하게 되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장애인 당사자의 사용에서의 편의성 검사를 전문가 심사보다 매우 천시하는 경시풍조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장애인은 이 웹접근성 품질인증 사업으로 몇몇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으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데리고 있어 준다는 식이 될 것이고, 시각, 청각 등 장애 유형별 각각 1명의 장애인 조직은 사장의 배려나 선심의 대상이 되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괴이한 팀이 되고 말 것이다.

전문가 심사팀으로부터 하청받는 하위조직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 조직 정도로 가볍게 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심사는 장애인 당사자 조직으로 학사 이상이면서 웹접근성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고 경력 역시 2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 지체, 뇌병변으로 각각 1명씩 구성하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뇌병변 역시 지체장애인 유형이며, 지체이기만 하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된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정신을 훼손하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포함하여 4명의 장애인으로 구성하면 충분하다. 모든 장애 유형과 다양한 장애부위에 따른 개별적 욕구나 사용성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하면 가능한 것으로, 모든 장애 유용성을 해당 장애인이 직접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고시안의 기준대로라면 전문가 심사는 고급인력으로 심사료의 상습을 초래할 것이고, 이미 훈련된 전문가 평가심사조직은 와해가 되고, 그 경력들도 무시가 될 것이며, 대리업이나 IT기업의 대거 참여로 웹접근성은 시장화 속에 무질서와 모순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는 점수로 채점하는 것보다 대부분 적합과 부적함으로 표시하여 하나라도 부적합에 걸리면 탈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품질인증기관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놓고 보면 A기관이 그동안 심사한 것이 객관적이지 못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얼마든지 부적합 판정을 할 수도 있어 정부나 심사위원의 사적 감정처리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는 신규 참여 기관은 빵빵한 인력 확보를 자랑하며 규정을 잘 만들기만 하면 인증기관에서 탈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하며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위해 노력한 기존 기관들은 실적은 단 1점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이 뽑아야 하고, 그 동안의 실적에 조금이라도 시비만 걸리면 불합격 당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의 고시안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정부가 웹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기존의 웹접근성 심사 조직들(특히 장애인당사자 비영리 단체)이 그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노력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안정되게 위탁사업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뺏앗아서 상업적 기업에게 넘겨주는 무력행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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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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