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년 60세 시행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정년 60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았고, 일본도 1998년에 이미 정년 60세 의무화가 정착되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275곳을 대상으로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다’고 답한 기업은 61.5%였고 이들 기업의 평균 정년은 ‘만 55세’였으며, ‘직원들 중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혀 없거나, 대부분 정년 전에 퇴사한다’는 답변이 42.6%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으로 출생률이 급증한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이후에는 재취업이 어려워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실패 등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필자도 정년연장에는 찬성하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게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40~50대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령 인력에 맞는 임금피크제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규정이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하게 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60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시행일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1956년생),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1957년생)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조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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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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