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실효성 확보를 모색하고 성격을 파악, 장애인의 권리의 범위와 보호장치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인권, 기회균등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은 두 법이 같으나,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수급권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포함하고 있다.

다루는 영역에서 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대분류 장면을 다루고 있으며, 장차법은 고용, 교육, 사법, 생활, 가정 등 생활장면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법률의 준수의무자가 각국 정부이다. 국민이나 지자체의 의무사항도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무자가 모든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고용의 경우는 고용주, 재화와 용역에서는 사업자, 정당한 편의제공에서는 편의시설은 시설주가 된다.

장애인의 권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노동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재화와 용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서비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문화생활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이 있다.

재화와 용역에서는 서비스 이용권, 시설물과 정보 이용권, 이동권, 통신접근권, 프라이버시권(개인 정보보호),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으며, 사법권에서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외에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모·부성권과 성에서의 차별금지, 가족에서의 차별금지, 시설에서의 차별금지,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가 있다. 괴롭힘의 차별금지, 장애여성의 차별금지, 정신장애인의 차별금지, 장애아동의 차별금지 등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권리별로 분석해 보면 건강권, 접근권, 이동권, 프라이버시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재화이용권, 모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선언에 그치고 있다.

권리협약은 자기결정권과 정책참여권,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평등권, 여성의 개발 및 보호권, 아동의 이익우선권, 표현권, 아동보호권, 접근권, 생명권, 안전권, 법 앞에서의 평등권, 사법접근권, 신체자유권, 자유권, 존엄권, 자립생활권, 이동권, 표현권, 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권, 가정존중권, 교육권, 건강권, 재활권, 노동권, 생활수급 및 보호권, 정치참여권, 문화향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본다.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어정쩡한 연결로 복합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은 타 법률을 준용한다. 거부란 요구를 전제로 하며, 교육에서의 차별 판단에 이를 적용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판단기준도 가지고 있다.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자유의 무효화와 저해, 동등성, 구별, 배제, 제한을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합리적 편의제공에는 거부의 개념을 차별의 판단으로 담고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의 판단은 불균형과 부당한 부담을 기준으로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권리협약에서는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법적용의 강제성 정도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은 없다. 재발방지책으로 권고가 대처방안 전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하여야 한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방법과 처벌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권리구제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권 조사사건과 진정사건으로 구분한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는 처벌이 있다. 차별이라 판정되면 원상회복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권고를 기피하는 경우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심의하여 각국 정부에 권고를 통하여 시정한다.

항거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피차별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기방어를 진술할 수 있으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권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조사권과 판정이 없으므로 항거권은 필요 없다. 인권위원은 정보요청권과 결과 통보로 권고를 각국 정부에 할 수 있고, 유엔 산하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통보할 수 있다.

민사적 손해배상이 가능한가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인하여 개인적 손해를 청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에서 구체적 사항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가 미약하며 상호 입증책임이 있게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민사적 손해배상 구제 방법은 없다. 헌법적 권리선언의 성격이므로 구체적 손해를 증명할 수 없다.

법률 제정배경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미국 ADA법과 영국, 호주 등의 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제안과 입법 활동으로 제정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의 자유와 정의, 평등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 이념 아래 장애인들이 유엔에 모여 발의하고 각국 정부가 인준한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다양성 인정과 차별금지, 보호와 지원, 국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법의 적용 즉 시행시기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은 점진적으로 시설의 성격과 규모, 장애인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로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수급권은 점진적으로 국가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은 점진적 또는 즉시시행이라는 언급은 없으나 당연조항으로 되어 있어 즉시 시행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많다.

법의 개정과 폐기 방법을 비교해 보면, 권리협약은 각국이 제안할 수 있으며, 의안 채택을 통하여 결정하고 각국이 다시 수락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각국이 유엔에 통보로서 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법안발의와 일반법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인식재고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와 자료수집도 언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등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권리협약은 보호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국가적 조치를 담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추진계획 수립, 운영 주최 위원회 구성, 다른 법률과의 상충조사와 개정, 장애인권리별 개별법 제정이나 적극적 조치방안 강구의 구체화, 구제방법과 실태조사, 건축, 법과 제도, 예산 등에서의 장애인권영향평가 등의 적용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만 비준하고 방치하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완전한 비준도 하고 있지 않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을 목표로 하는 '아태 장애인 10년 인천전략'의 추진국으로서 체면까지 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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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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