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3일(토) 20시 15분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손영준(당시 17세) 군은 차에 치어 우측 다리가 골절되어 20시 45분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다음날 14시부터 20시까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송 군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와상장애인이 되어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그의 부모의 신고로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다수의 국민들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간다고 알고 있으나, 단독심은 같은 지방법원 내에서 항소심을 합의부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 취지를 보면, 마취를 맡았던 전공의(레지던트)는 전문의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심정지가 왔으며, 예측가능성과 결과해피성에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과실없음은 오판이라는 것이다.

손영준 군의 가족들은 부분 마취를 하여 다리 수술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왔는데 어떻게 과실이 없으니 무죄라 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월 4일 14시에 우측 하지골절로 금속고정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수술은 보통 3∼4시간 소요가 된다고 하였다.

14시 10분에 4~5 요추 척추지주막하강 국소마취 마케인 100mg과 경막외강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100mg을 투약하여 마취를 하였다. 그리고 14시 55분에 수술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취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15시 15분과 16시 40분에 리도카인 10ml를 추가로 투약하였다. 마취는 1시간 단위로 경막외강에 도관(가테타)를 통하여 마취제를 투여하여 연장해 가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50분 간격으로 투약을 하였으므로 17시 30분에도 투약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다.

개방성골절은 24시간 이내 응급으로 수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으로 중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7시 17분에 산소포화도 이상이 왔으며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18시 5분의 기록에 의하면 혈중산소분압은 정상을 회복하였다. 약 50분 간의 이상증세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수술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은 바로 17시 17분부터였던 것이다.

마취가 풀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호소로 18시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10mg을 투약하였다.

18시 10분에 혈압 상승, 빈맥 증세가 나타났으며, 환자는 몸을 뒤틀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통증을 극도로 느낀다는 것은 마취가 풀렸다는 것이다.

18시 10분에 빈맥진정을 위해 수면유도용 프로포폴 100mg을 투약하였고, 18시 20분에 고혈압을 진정시키기 위해 혈압강하제 라베타롤 10mg 투약하였다.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18시 20분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10mg을 추가로 투약하였다. 그리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18시 30분에 진통제 챔카밍 50ug을 투약하였다.

18시 45분 통증이 계속되자 전신마취로 결정하였으며, 곧바로 심정지가 왔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5분 후인 18시 50분에 산소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수술을 마치고 기록지 글씨가 번져 수술장에 없었던 사람이 새로이 작성을 하고 기록지 원본을 폐기하였다.

위 사실은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한 경과이다. 즉 법정에서 모두 인정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마취가 풀려 쇼크나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이상이 왔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그러한 것은 학계에 보고가 된 것이 그 해 4월이었으므로 예견할 수가 없었고, 노년과 패경기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마취의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옆방 수술실을 왔다갓다 노력한 것이 과실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17시부터 20시까지 기록지가 수정되어 의심이 되나 심정지가 오기 전인 18시 45분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므로 기록지를 믿을 만하며, 허위조작을 위한 수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의 진실을 수사를 통하여 증명을 못한 검사의 문제이므로 진실은 하늘과 피고만이 알 뿐이므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예상치 못한 수술 지연으로 빈맥, 혈압상승, 혈중산소포화도 및 혈중산소분압의 하강, 통증 호소가 있었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왔을 것이므로 1년차 전문의는 최선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의부는 결론지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4시간 가량의 수술을 예상하였고, 심정지는 4시간 경과 후에 온 것이므로 수술지연이 원인이라는 것은 의사도 모르는 것을 판사만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시설이 부족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작 가능성이 뻔한 기록지를 글씨가 번져서 새로 썼다는 말만 믿고 근거로 인정하여 판시한 것은 오판이 분명하다. 수정된 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증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정지가 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가 온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것을 소실시킨 것이므로 증거 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수술이 통상 4시간 가량 걸리는 것이라서 18시에는 다른 수술에 투입을 계획하여 두 수술실을 왔다갔다 하였다는데, 수술은 2시 마취 후 45분이 지나 시작을 한 것이므로 2시간 반 만에 이미 마취가 풀려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상이 있었고,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쇼크를 받아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것은 통증이 심하면 기절도 하는 정도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어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0분 단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입하던 것이 16시 40분과 18시 사이는 왜 투약이 되지 않았는지, 17시 17분의 혈중산소도 이상이 16시에 와서야 진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마취가 듣지 않아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18시부터 심정지가 오기 전 45분간은 전신마취 결정을 미루고 왜 방치했는지가 검사가 주장하는 심정지 후 조치의 적합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투입된 약물간의 작용에서의 부작용은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예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큰 병원에서 기록지를 수기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기마다 자동기록장치도 있고, CCTV도 있는데, 실수로 그런 자료가 없어졌다는 말을 믿고 조작된 기록지를 인용하여 판결한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다.

그리고 개방성골절은 24시간이 지나면 감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병원도, 법원도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넘기는 시간대에 수술을 시작한 병원이 왜 잘못이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마취의가 아니라 병원의 과실일 것이다.

한 사람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피를 흘렸는데, 그 흔적을 은폐하면 은폐한 증거는 있으나 은폐하기 전에 피를 흘렸는지 증거를 찾지 못하므로 무죄가 될까?

어쩌면 전공의 1년차의 과실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보호하도록 운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원이 과실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병원은 지금도 교통사고 환자의 수술 후유증으로 와상장애인이 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부당청구를 하였고, 가족들로부터 꼬박꼬박 병원비를 챙기고 있다.

손 군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과 호흡곤란 증세로 수시로 119에 실려 응급실 신세를 지고 있으며, 법이 밝히지 못하는 세상이면 직접 단죄를 하란 말이냐고 목놓아 울부짖고 있다.

증명을 하지 못하면 죄가 없다는 판결,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뿐 별들에게 물어보라는 식의 재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약자를 위한 법원이어야 하는데, 은폐조작한 사람을 두둔하는 법원이 되면 어떤 민초가 살아갈 수 있을까?

검사도 마취 전공의의 주의 의무 소홀의 과실이 아니라 병원의 운영과실과 전공의의 조작기록, 전문의 특진료를 받고도 전공의로 대체한 것, 심정지 이후의 조치가 아닌 17시부터의 부적절한 조치를 재수사하여 판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은 오로지 단 하나, 진정한 과실인정과 사과만을 바라고 있다.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거의 7년 간을 가족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고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확실하게 승소할 것이면 형사소송을 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처참한 현실을 안겨준 병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무죄라는 선결재판의 영향으로 민사에서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형사소송을 피하고 민사재판으로 가는 이유는 법원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이다.

상해를 입고도 치료를 실패하여 장애인이 되는 많은 억울한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장애인단체들이 대법원에 진정서라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나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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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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