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조호근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지체5급 장애인인 피상담자도 현재까지 약 4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며, 얼마 전 사업주가 바뀌었다.

사업주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 대부분의 임금이 수개월 체불되어 있었고, 일부 퇴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사업주는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채무변제 의무(민사상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형법상 회사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의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후임 사업주는 자신의 취임 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면된다.

앞에서 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일 지급의무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당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전임 사업주 때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후임 사업주 취임 후에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조호근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