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6개 정유사(SK에너지, E1,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가드)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가격담합으로 2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에는 1조원 3천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발표해 국내 최대의 과징금이라고 떠들어댔다.

LPG는 운수용 연료의 55%를 비롯해 국내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4%를 차지하는 주요에너지원으로, 교통비와 주거비등락 등을 유발하는 서민생활의 주요 품목이다.

업계의 반발과 언론사들의 정유사 편들기, 재계 눈치보기 등으로 사전 발표와는 달리 과징금 총액은 6689억원이 되었으며, 이 또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자진신고로 감면을 받아 4093억원이 되더니, 최종적으로 1600억원이 되었다.

이렇게 과징금을 확정하기까지 몇 년의 조정 과정이 있었다. 과징금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가격담합을 한 정유사별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 소송’은 6개 사가 함께 모여서 하지 않았다.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담합을 하더니 소송은 회사별로 각각 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소송 중 하나라도 이기면 판례가 된다는 점과 시간끌기 작전이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l월에 GS칼텍스, S오일이 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9월 13일에는 E1이 고법에서 기각되어 패소하였다. E1은 1900억원 중 263억원에 해당된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정유사들의 최종 확정심들이 줄줄이 결과를 보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판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2심까지의 결정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지므로 판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에서는 2011년 11월 LPG 정유사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자, 발 빠르게 집단소송을 준비하였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1207명이었다. 이 소송의 담당 변호사는 오대혁 변호사이다.

2012년 장애인부모연대를 중심으로 별도로 정유사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준비되어 717명이 집단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이은우 변호사가 맡았다. 그리고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외에 택시업계에서도 집단소송을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들은 2년 간 1심에서 몇 번 공판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계속 공전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유사의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장애인들이 LPG 차량을 사용하면서 리터당 가격담합으로 얼마를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1심에서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전문 감정 기관이나 대학연구소에 감정을 맡길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자, 2만원씩 모은 소송비용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다른 소송단에서 감정을 하면 그것을 인용하려고 기다리는 면도 있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택시 기사들의 모임에서 약식으로 사적 감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리터당 손해액을 36원으로 보고한 곳도 있고, 리터당 30원으로 보고한 곳도 있다.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 개인이 가격담합으로 본 손해를 환산해 보면, 월 200리터 정도 사용한다면 6000원을 손해를 본 것이고, 이를 6년간으로 환산하면 43만원 정도의 손실액이 계산된다.

사적 감정을 법원이 인정해 준다면 소송은 급물살을 타면서 조속히 진행될 것이고, 공적 감정을 요구한다면 연구기간이 6개월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정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의 취소소송 확정 판결을 근거로 승소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구제신청’을 통한 감정비 유예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손해액을 집단소송 개인으로 보면 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각자가 다를 수 있다. 평균적으로 약 40에서 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총련의 집단소송의 경우는 총 손해배상액 합계는 7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1심 재판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곧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연말 정도에 1심을 완료하려고 재판부는 진도를 낼 것이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재판이 열렸고, 한 달 후에 다시 재판 날짜가 잡혀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할 일은 소송을 제기한 집단이 아닌 개인별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 작업이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에게 LPG 감면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가 사라진 것이 2010년 6월이므로 LPG 가격 담합 적발 시기와 일치한다. 즉 가격 담합 시기 동안은 장애인들은 모두 감면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감면은 리터당 250리터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LPG 사용량과 감면 받은 사용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도 이상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연료 사용량이 되므로 이것으로 리터당 손해액을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거래조회를 통하여 감면액을 증명할 수 있다.

다음은 차량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차량에는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누적운행량을 측정하는 기록장치가 있다. 이 기록은 보험 가입시에 체크가 되므로 LPG 가격 담합 기간 동안의 운행 킬로미터를 가지고 역으로 그 만큼 달리려면 LPG가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연비에 오차는 있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이 연료를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거나, 연료 주입시에 현금이 아닌 카드만을 사용하였다면 카드 사용 내역으로 연료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LPG 용도만으로 분류하여 사용금액을 환산해 내려면 카드사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별로 각자가 카드사에 의뢰를 하여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소송은 견본재판이다. 소송단을 100명으로 하여 먼저 소를 제기하고, 나중에 확정 직전에 원고딘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의 수수료나 송달료 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재판의 종결 직전이면 다시 추가로 원고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도 복잡한 절차에 힘들어하는 장총련 입장에서 새로이 추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1심 소송을 속도를 내면서 연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를 돕기 위해서는 각자가 몇 리터를 사용했는지 증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장총련에서 각자의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늦게 내거나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한정 서류 준비에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 짧은 시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원고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권리가 포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간은 부족할 것이므로 미리 자료를 만들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장애인들이 공익 소송으로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낸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낸 손해배상 소송은 조정을 통하여 대한항공이 웹접근성을 갖추기로 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 입장에서 패소를 하면 면죄부를 주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패소를 하면 엄청난 사회적 체면을 구기게 되므로 손해액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하되, 접근성은 수용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현재 조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염형국 변호사와 참여연대가 맡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