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는 자주 뉴스에서 접한다.

흔히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이 ‘성범죄’로 통한다. 하지만 법률용어와 일상용어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먼저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은 없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있다.

다만, 가해자에게 모욕죄를 묻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이다.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성희롱은 성립한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추행'은 법률적 용어로는‘강제추행죄’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판례를 보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로는 입술, 가슴, 엉덩이, 음부, 허벅지 안쪽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장소에서 추행까지 포함한다. 또 반드시 폭행과 협박을 동반해야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추행이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성폭행’은 형법상‘강간죄’를 의미한다. 준 강간, 강간, 강간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모두 강간에 해당한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개시로 착수되며,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협박이 존재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최협의 폭행·협박을 일관되게 요구한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보다 정도가 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은 특례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성범죄 대상과 수단 등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법을 달리하며, 범죄마다 폭행과 협박의 의미가 다르다.

희롱과 추행의 구분도 사실상 어렵다. 또한 추행의 폭행과 강간의 폭행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 갖고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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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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