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면 일부승객들은 발부터 머리까지 훑어본다. 어떤 지인은 “몸도 불편한데 왜 싸돌아다니느냐”고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애써 외면하지만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많은 분들이 남에게 폭언이나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욕은 흔하게 발생하는 죄이지만 형사 처분이 그리 많지 않는 것은 사소한 분쟁과 싸움과정에서 욕설이 오감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게 되므로 고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야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한다.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의미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행위가 있고, 책임능력이란 어린아이가 욕을 했다하여 처벌 할 수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고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다. 모욕죄는 단순히 언어가 아닌 문자, 그림, 행위 등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훑어보는 것이나, `왜 싸돌아다니느냐`는 말은 이론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판례에서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를 보면 경찰관에게 “짭새” 라고 한 경우, 자신의 트위터에 “쥐××” “가카××” 등의 표현을 쓴 경우,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너 또라이 아냐”하고 소리친 경우 또한 “야, × 같은 잡×아, 시집을 열 두 번 간 ×아, 자식도 못 낳는 ×녀 같은 ×아!” 라고 큰소리친 경우, “늙은 화냥×, 네가 화냥질 했잖아” “저 망할 × 저기 오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듣보잡" 등이 있다.

무죄로 판단 사례로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현수막으로 "안하무인, 꼴통” 써서 걸어 놓은 경우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법관이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멱살을 잡고 폭행과 함께 욕설하기 때문에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중한죄인 폭행죄로만 처벌하게 되며 굳이 모욕죄 성립을 논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상 악성댓글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소한 일로 모욕죄가 되기도 하고 폭행과 살인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담하게 무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나를 훑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한다. 나지막하게 "식빵"을 외치거나, 불학무식한 놈이라고 무시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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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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