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겸직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 심의를 한 국회운영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3년 6월 24일 열렸다.

이 회의의 회의록을 토대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담고자 하는 쇄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의장 의견서를 놓고 회의가 토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윤상현 소위원장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애매하잖아요? 불투명하고”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성호 의원은 “불투명하지요. 그러니 다 금지시키자고요.”라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도 “빨리 통과시키자고요.”라고 독촉했다.

윤상현 소위원장이 통과를 독촉하는 진의를 확인하고자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반문하였다.

정진후 의원은 영리를 금지하더라도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러자 수석 전문위원 진정구는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 진정구는 “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집어넣은 취지는 공익단체라든가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 무보수, 비상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의장자문위원에서는 이런 말을 넣으면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것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직 하나면 충분한데, 그 외 명함이나 이름 파는 건 좋지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 말에 여러 의원들이 동의를 표하였다.

홍익표 의원은 “보수라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는 “포함이 됩니다. 실비 변상만 허용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느냐 하는 판단은 윤리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의장에게 제시하자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자문·고문 무보수 정도는 허용하되 애매한 판단은 윤리자문위에서 하는 것 역시 복잡하니 편하게 완전금지로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윤상현 소위원장은 “돈 안 받고 자문정도 해주는 것까지도 금하는 건 좀…….”이라고 말했다.

이 때, 수석전문위원 진정구는 “장애인협회 이런 경우는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동우 의원이 “체육회 이사장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꼭 집어 말했다.

그러자 윤상현 소위원장은 “돈만 안 받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체육회는 돈 있는 사람 돈 쓰라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의원을 왜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상현 소위원장은 “그런 경우 많을 텐데.”라고 걱정스러운 말을 했다.

수석전문위원 진정구는 “체육회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 정관을 봐야 알겠지만 반드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자문과 고문정도까지 막지는 말자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정성호 의원은 지역에서 자문이나 고문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법으로 그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자고 말하자, 김태흠 의원도 법으로 정해지면 부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쇄신특별위원회 발의안인데 우리의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결합될 소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상현 소위원장은 “그렇다면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자문·고문도 안 되는 것으로”라고 되물었다.

정진후 의원이 “네”라고 말하자, 전해철 의원도 동의했다.

소위원장이 신동우 의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어보자, 동의한다고 답하면서 “주례 못쓰게 한 것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르면서 맡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럼 회원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수석전문위원은 회원은 ‘직’이 아니니 문제없다고 답했다.

글을 쓰면서 필자는 단어 몇 개 정도는 속기록의 구어체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풀이하는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이제 회의록을 다시 정리해 보자.

회장은 물론 자문이나 고문까지 금지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가능하지만, 윤리자문위원회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고문과 자문 수준이고 그것조차도 금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공공기관이라면 의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 명예직이라도 불가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 출연기관, 법정 기관 등은 공공기관에 속하며 이를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나열된 것을 적용하면 불가하지만, ‘지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정하지만 않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의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회장직은 아니다.

회의에 논의된 결과가 법이지 논의 자체가 법은 아니므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만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체육회를 공공기관에서 빼고 윤리위에서까지 손을 들어주는 이중 고리를 풀어야 한다.

이런 경우 국민들이 쇄신위의 무용론과 국회의 국민의 소리 외면에 저항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국회가 그러한 엄중한 비판까지 무시할 것이라면, 이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장애인체육회 의원직 겸직은 불가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주제에 필자가 집착하는 이유는 어느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등 필요 이상의 풍문들이 난무하는 듯하여 소모적 뒷담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현19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느냐, 차기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느냐하는 것이다.

언론들에서도 혼동하여 차기국회의원부터 적용되며, 현의원들은 적용받지 않으니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어떤 언론에서는 보선의원부터 적용되므로 현 의원은 무관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법원리에 의한 것으로, 교수직을 가지고 휴직하고 있다가 현 국회의원을 유지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차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겸직문제는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는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본문과 부칙에서는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직 의원도 겸직의 금지 법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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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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