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공약 포스터. ⓒ서인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임을 강조하며,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많이 주기로 하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겐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며,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재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재임 기간인 2017년까지 40조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미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30여조원(기존 예산 16조원 + 추가 예산 14조 6672억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복지 예산의 무게가 무거워 다른 복지의 발전은 오히려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항간에는 많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더 유리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하위 70%에서는 가입하지 않으면 20만원을 받지만 가입하면 14만원부터 지급한다. 단기간만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이다. 오래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고 버티거나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3월 20일 구성하여 4개월만에 회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세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A값과 B값이 있는데, 이 둘을 합하여 연금지급액이 된다.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말하며, B값이란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받는 부분 즉 많이 낸 사람이 더 받도록 하는 것이다. A값으로 인하여 소득평균 이하는 어느 정도 더 받게 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선공약 내용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국고로 충당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선 즉시 이 안은 폐기되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7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상위 30%는 국물도 없다는 것이고, 하위 70%도 최고가 20만원일 뿐 소득인정액(수입이나 재산 정도) 기준에 따라 삭감한다는 의미이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11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했었다.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었다.

위원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사용자로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가입자로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별로 강세훈(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13인이며, 간사로는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다.

국민연금과 별개인 국고사업인데, 간사도 국민연금 관계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와 세대, 지역으로 분류함으로써 국민연금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게 했고, 세대별은 전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무작위 1인으로 땜질을 한 셈이다.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많아지고 노인이라도 재산이나 소득활동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연금 가입기간과 생존기간,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상위 70%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며, 자신이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연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의 상위소득자’라고 하지 않고 ‘노인 인구의 상위 70%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노인 중 30%는 확실하게 제외된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와 세대간 갈등이 남게 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있으므로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71만명이 제외될 것이다.

국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면 현재 20~40대 젊은 세대는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인구가 부족하여 상위 30%의 주류를 이루어 후일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노령인구의 45%가 빈곤층이라고 한다.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중이 40%가 된다.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이 10%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4.3%, 국민연금에서 5.5%를 더하여 GDP 대비 9.8%가 된다고 한다. 즉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20만원이 아니라 A값의 4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소득보전율은 국민연금(25%)와 기초노령연금(10%)을 합해도 소득대체율이 35%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다.

소득하위 70% 이하인 개인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20년간 불입한 경우와 미가입자를 비교해 보면(월보험료는 89,1000원), 국민연금에서 312,670원 + 기초연금 160,000원 = 472,670원을 수령하게 되고, 미가입자는 국민연금에서 0원 + 기초연금 200,000원 = 200,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차액 272,670원을 받기 위해 20년간 매월 89,1000원을 내었는데, 75세 이전에 죽으면 원금도 못 받고 죽는 것이고, 85세 이전에 죽으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이자도 못 받고 죽는 것이다.

즉 매월 89,100원씩 20년이면 2130만원 적금을 들고 20년간의 이자도 무시한 채 월 1%도 안 되는 이익을 받는 것, 그것도 언제 사망으로 중단될지 모르며, 원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합산하여 생각하면 못 살수록 이익이라는 말이 된다.

특히 부부의 경우는 미가입 가정은 부부합산하여 20%를 삭감하면 32만원을 받게 되는데, 254만원 근로자의 경우 22만 8천원을 내고(50% 회사부담) 국민연금 48만원 수령에 기초연금 128,000원(16만원에서 부부 20% 삭감)이 되어 6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아내가 임의가입하면 국민연금 164,800원 + 기초연금 112,000원(부부수령이므로 14만원에서 20%삭감) = 276,800원을 수령하게 되어 부부합산 885,640원이 된다.

국민연금 월납부액은 30만원이 넘어 앞의 예보다 3배를 내어도 수령액은 2배가 안 되며, 20년간 적립하고 적립금의 월 1%도 안 되는 연금금액을 수령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동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주소득이 국민연금일 수 있고,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상대적 역차별로 인하여 총 소득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연금을 들어 10년 정도는 원금을 돌려 받는 수준이고 남자의 경우 5년 정도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다가 죽게 되니 국민보다 국가가 더 이익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기초연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인 2014~2017년까지 4년간 경상가 기준 36조 1000억원이 소요되고 2020년 14조 900억원, 2040년 68조 4000억원, 2060년 92조 7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 그대로 시행하면 소요예산은 2014년 GDP 대비 1%에서 2020년 GDP의 1.36%, 2040년 2.82%, 2060년 3.01%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인 균등부분 반비례안의 경우 정부 부담은 2020년 GDP 대비 0.7%, 2040년 1.3%, 2060년 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 국민연금을 헐어서 기초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연금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방어해 낸 듯하다. 사용자와 노동자들도 연금은 손대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별 상위 30%는 지급하지 않고, 하위 70%도 차등지급한다는 안에 대하여 방어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원회안은 정부안이 아니고 국회 법개정 과정도 남아 있어 최종안도 아니다. 아직은 문제를 제기하면 최종안이 아니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것이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는 문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논쟁이 잘 정리되지 않자 4개월만에 기자회견 이벤트를 하고 끝을 낸 인상이 짙다.

현재 보사연 연금센터에서 고심 중이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점, 기초연금은 차등제라는 점 등이 서로 맞지 않다. 동반 인상이 되므로 좋다고 통합을 지지할 수 있으나,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과 합쳐지지 않아도 시행되어야 하는 공약이다.

그리고 추가급여가 장애인연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연금에는 없다.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연금과 합치고 부가급여를 위하여 별도로, 또 장애인부가급여법을 만들면 법이 하나로 합쳐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인이 노인과 합쳐져야 할 필요성도 없는데, 지급과정과 결정만 복잡해지고 만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완전 분리되어야 하며, 기본급여 20만원은 차등 없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83만원(단독가구) 또는 132.8만(부부가구)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18세 이상 1, 2급 중증장애인이거나 3급 중복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58만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92만 8000원이다.

현재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서로 다르며, 노인연금은 받아도 장애인연금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가구소득으로 알아보면 저소득층은 30%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90%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중 30% 이상이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 추정 예산은 30%가 허수라는 말도 있다.

활동보조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현금서비스로 변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회면 어쩌면 장애인은 모두 기초연금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

현재도 각종 수당과 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으면 공제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총지역 2900만원)을 제한 금액의 (은행 연이자 2%대에) 재산소득은 월 2%대를 적용하므로, 어떤 소득활동도 조그만 푼돈 아르바이트라도 하기만 하면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적절한 급여수준과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합의식 이벤트는 결코 사각지대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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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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