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특수학교(정애학교)에서 K교장이 날씨와 기온에 예민한 발달장애아동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냉난방 조치에 대한 고려 요구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학생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등의 문제를 학부모들이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타성과 특수학교 상관의 일명 ‘동상주의’에 맹종하는 분위기로, 특수학교가 주인이 되어야 할 장애아동보다 오히려 종사자들의 성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아동들에 대한 무시와 교사의 의욕 상실, 연구심 부족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타성으로 굳어져버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먼저 특수학교는 장애아동 학교로 폐쇄적이며, 교사의 전출입이 많지 않고 평생 같은 직장에 머무른다는 점, 유치부부터 고등학교나 전공과까지 15년 정도의 학교생활에서 장기간 종사자와 학생이 인생에서 얽히게 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고는 문제제기 자체가 어렵다는 점, 특수학교 교사들이 모두 특수교육과 선후배로 구성되어 있어 비판세력이 없고, 심지어 장학사 출신이 교장으로 있는 등 관리기관과 피감독기관이 서로 교대하는 순환구조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고인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애학교 건축 개보수를 위하여 지붕공사를 하던 중 천정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긴장했다. 그러나 초·중·고등부 교실이 아니고 부속 건물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확인되자 안도하며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

석면은 미세먼지로 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과거에는 건축자재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가 된 침묵의 살인자이다. 석면은 일단 몸에 들어와 흡수가 되면 평생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공기 중에 떠돌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라면 교실 외의 다른 건물에 들어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석면을 제거할 당시 운동장에 잠시라도 방치하면 운동장 역시 오염되어 버리는 무서운 물질이다.

석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보면,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농어촌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한국환경공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많은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일단 환자가 의심되면 진단을 하도록 지원하고, 치료와 보상을 하며, 주거나 농어촌, 자동차, 산업물 등에서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폐기과정까지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까지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도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보건법에 담겨져 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의 법률을 요약하면 학교장은 위생에 관하여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위생에 관한 점검을 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측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조치함에 있어 교육부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학교의 장애아동 건강유지를 위하여 학교는 석면과 운동장 오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 계획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만을 별도로 조치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으며, 특수학교 평가의 점수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전체에 대한 개선 계획은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서울 모 특수학교에서는 몇 년 전 공사를 통하여 일부 석면을 걷어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초등학교 교실 등 많은 곳에 석면이 여전히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국립이 이 정도면 사립은 더 심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건강은 결코 비장애 아동의 건강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특수학교의 오염과 위생의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의 오염과 위생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의 학부모들도 교육부를 의심하며 특수학교의 불신으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의 오해와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수학교의 오염 정도와 안전에 대하여 한 번도 거론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 오로지 떠들어서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돈이 되거나, 언론에 관심을 받아야만 움직이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킨다.

진정한 사회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장애인들이 있는 특수학교의 오염에 대하여 나서 주어야 할 것이다. 안전과 환경의 문제에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장애인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고는 있으나 위탁시설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고, 시설안전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를 학교보건법처럼 ‘복지시설 위생 및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식품위생과 오염,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여러 부처의 일로 나뉘어져 위생과 안전, 환경오염 등을 하나의 법으로 묶을 수 없을지 모르나,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시설장에게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록과 관리를 문서화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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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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