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Print Disabilities)을 위한 저작권 예외적용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있어 왔다.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적용을 법제화한 것은 1931년 3월 3일 제정된 ‘미국 성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보급법’이었다.

1931년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해이다. 당시는 점자와 녹음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생산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도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디지털 형식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1996년 미 상원의원 존 샤피가 제안하여 공법 104조-197항으로 9월 16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어문 형식의 도서제작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전용기록방식으로 제작된 도서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미국맹인연합(NFB) 플랭크 지니건 회장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미국출판협회(AAP) 역시 이견 없이 동의를 해 주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미국과 같은 내용을 저작권법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작권협회와 출판협회는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하였으나, 출판비 절약을 위한 파일제공은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를 신뢰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나, 협회가 직접 제작을 지원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준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도 2003년 논의가 시작된 저작권법이 2009년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비영리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기록방식의 저작물에 대하여 어문학 자료의 제작을 저작권 예외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국내법적 효력만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법은 국제법으로 국제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로서 국제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면, 1981년 세계저작권협회(WIPO)와 유네스코가 시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에 대한 워킹그룹을 구성한 바 있다.

198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음을 기억하면 이해가 된다. 1984년 Wanda Noel에 의해 국제 저작물 교환에서의 필요성과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가 수출되고 있었고, 같은 영미권에서는 굳이 같은 자료를 중복 제작할 필요가 없으나 국제간 법률 적용이 달라 자료가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상호 교환과 교류가 그 나마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는 도서의 비율(5% 정도)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01년 세계맹인연합(WBU)의 David mann은 국제적작권협회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2004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표들이 세계저작권협회에 개발과제를 제안하였다. 2005년 개발과제의 추진 결과 지식접근권조약(A2K treaty)으로 제안되어, 2007년 총회에서 개발과제 권고안이 채택되게 되었다.

2008년 세계맹인연합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제조약(The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을 제정할 것을 세계저작권협회에 제안하였고, 2009년에는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은 세계저작권협회 18분과에 국제조약으로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미국과 아프리카, EU가 서명하여 조약안을 제출하였고, 2011년에는 개도국들도 서명을 하여 2012년 12월 특별총회에서는 2013년 6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총회회의에서 독서장애인 조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DAISY(디지털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시스템)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의 디지털 도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스웨덴 국립점자녹음도서관(Swedish Library of Talking Books and Braille, TPB)이 시작한 것이다.

1993년 TPB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한편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시나노겐”이라고 하는 CD-ROM 드라이브 제조회사가 후생성의 요청으로 디지털녹음도서 플레이어의 제작을 시작했다.

1994년, 윈도우즈판의 DAISY 재생 소프트웨어의 시험판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시험판이. 1994년 9월 ICCHP(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Helping People)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1995년 4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디지털녹음도서의 표준화를 둘러싼 국제회의에서 이 분야의 리더로 있던 미국의회도서관이 국제표준화가 진전이 없다는 선언을 함에 따라 회의에 참가했던 국회도서관연맹의 위원들이 모여, ① 2년 이내에 표준화를 꾀할 것 ② 이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공동개발조직을 발족할 것 등을 결정했다.

1996년 5월 스톡홀름에서 DAISY 협회가 일본, 스웨덴, 영국, 스위스, 네델란드, 스페인의 6개국으로 결성되었다. 현재는 국제 비영리 기구로서 23개국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태 장애인 10년의 시민사회단체로 공식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기관이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은 데이지 채택의 문제와 국제무대에서의 장애인정책에서까지 연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국회도서관은 중도에 포기 선언까지 한 만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미국 맹인연합 역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기를 보급하고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에는 제작방법이 까다롭고 프로그램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여 새로운 독서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지의 적용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저작권협회의 조약 내용을 보면, 승인된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정 기록방식으로 하여 비영리로 제작·배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내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국제법으로 통용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적 도서의 교환이라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나 영문 원서를 시각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같은 영어권에서는 독서제작물 교환을 원활히 하여 제작비용을 서로 줄이자는 타이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번역서의 경우 국내 번역서가 없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 출판을 번역할 경우에는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자가 상업적으로 독서장애인 저작물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비영리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저작자는 상업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만 저작권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기관에서는 상업적 저작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은 상업적으로 해도 되고, 장애인 기관에서는 반드시 비영리로만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리 기관에서 최소한의 이득으로 장애인을 위해 일할 수도 잇을 것인데, 이런 경우 저작권 허가가 원가를 올려 접근성 확보에 방해를 할 것이다.

그러나 출판협회나 저작권 협회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듯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국제적 흐름에 최대한의 방어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 문제점을 예를 들면 통상적인 저작물 유통에 장애인 저작물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야 한다거나, 함리적인 가격으로 저작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애매한 조항을 두는 것 등이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된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가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도서를 제작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기관이 아니므로 저작권 위반이 된다. 국내법에서는 점자나 녹음은 전문기관이 아니라도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국제적으로 잘못 만들어지거나 까다로운 조항조건이 삽입되면서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되어 오히려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조항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