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우리는 지체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장애원인으로 분류를 해보면 소아마비, 뇌병변, 척수(경수)장애로 구분되어진다. 과거에는 뇌병변장애인도 지체장애로 분류된 적이 있는 것처럼 비장애인은 통념상으로는 지체장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장애특성에 있어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체장애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감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척수장애인분들은 부분적으로 감각이 마비돼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에게 맞는 편의시설이 척수(경수)장애인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사로를 예로 들면 경사각도가 완만해야 하며,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안되며, 방문이나 화장실 턱도 완전히 단차를 없애야 한다. 만일 약간의 턱이라도 있다면 그 충격으로 신경에 자극을 주게 돼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실이나 화장실의 경우 문턱의 기능이 물이 밖으로 흐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단차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물이 밖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문턱을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욕실 안쪽 문턱 있는 곳에 배수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척수(경수)장애인은 좌식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입식구조가 필요하다. 침대는 물론이고, 고가이기는 하지만 호이스트를 천정이나 벽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천장이 얇은 나무합판 같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석고보드를 얹어놓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호이스트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천장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욕실에 대해 좀 더 말하자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욕조보다는 휠체어에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목욕의자는 필수다. 또한 욕실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모서리와 가장자리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모서리부분은 둥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척수(경수)장애인은 감각이 없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욕조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상처를 입는 경우 욕창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물 온도를 몰라 샤워 중 온수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샤워기에 온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될 필요성이 있다.

실내 공간 또한 중요하다. 휠체어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흉추손상장애인의 경우 양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나 개수대의 높이가 해당 장애인에게 맞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수대의 경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비단 흉추손상장애인 뿐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공통적 사항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주거 최소 기준을 장애인 세대의 경우를 대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의 공간,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침실과 욕실, 그리고 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존 주택의 내부공간을 개조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단점은 있지만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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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확보다. 2006년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장하며 전국10개 지부로 구성, 창립한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자립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이야기와 자립생활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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