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보궐선거는 항상 수요일에 한다.

지난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새로 달라진 선거방법을 홍보하고자 오후 2시 본관 316호실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선거부터는 ‘통합선거인명부제’가 실시된다. 종전에는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명부가 종이로 기록되어 있고, 자신의 기록정보를 찾아서 날인을 하여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선거인명부가 선거지역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선거가 있는 투표소면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합선거인명부제’라고 한다. 투표용지도 전산으로 처리되고, 부재자선거에서의 우편발송 주소라벨도 자동으로 인쇄가 된다.

통합선거인명부제로 인하여 굳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다음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던 것이 이제는 부재자신고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냥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소는 전국 어디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된다. 이번 선거에는 79개소가 설치가 된다. 간혹 ‘전국에 79개소나 설치되어 어디서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오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 보도도 있는 듯하다.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은 투표일의 5일 전부터 이틀간으로 되어 있어 이번 4.24 선거에서는 4월 19일(금)~20일(토)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선거일 선거는 오후 6시까지인데 부재자 선거일은 오후 4시에 마감하므로 다른 업무를 보고 투표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

요즘 선거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재자 선거 시간을 선거일의 투표 시간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사전선거에서 부동표의 참여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마지막 결심을 하는 “그래 결심했어!”가 사전선거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완전 지지자라야 선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거 막판 민심에 따라서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 제도의 발달에 따라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작전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전선거 중의 한 방법으로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다. 단,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병원 입원자, 요양원, 수용소(구치소 포함) 등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학생이나 근로자와 같이 원거리 거주자로 자신의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집(거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이러한 특수 상황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인에게 해당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신고 기간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9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우편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사전투표제가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지만 4.24선거에서는 전산화되어 있으니 타 지역 선거지역에서도 사전선거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자랑한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선거가 치러지는 3개 선거구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한 선거구의 선거인이 타 지역 선거구에 하필 볼일이 생겨 그 곳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와 같이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장애인 투표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선거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동행자가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 부모의 지시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굳이 동행자가 성인이어야 한다는 엉터리 기준을 만들거나 동행자는 투표소 입구 안내까지만 허용한다는 엉터리 해석을 하는 선거위원이 이번에는 없었으면 한다.

모든 선거장소는 1층에 설치되어야 하고, 계단이 없거나, 있어도 경사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부재자투표소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은 거소투표자 대상이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편의제공의 미비를 변명하며 왜 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하느냐고 도리어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자료에는 ‘부재자 거소 투표 대상자인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장애인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신고가 필요 없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아니라 거소투표를 하려면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장애인 등은 거소대상자이니 반드시 거소투표만 하라는 식이고, 거소투표 대상자는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한다.

중앙선관위 선거안내 자료 Q&A 3번에서는 확실하게 ‘거소투표 대상자, 즉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상자라서 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소투표를 하려면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차별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이러한 미묘한 표현으로 인하여 선거일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면 거소투표 대상자가 왜 부재자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소에 왔느냐고 말하며, 장애인은 거소투표 대상자이니 선거를 하러 오지 않아야 하며, 그런 이유로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선관위원들이 있다.

장애인이 선거일 투표에 불편을 느끼면 미안해하고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애인이 선거를 하러 왔다고 뒤에서 욕하고 수군대고 노골적으로 원망하여 시비가 붙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의 부정확성과 교육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설명문에는 그냥 장애인이 아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냥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든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도 제외한다는 것인지,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정신이나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인지, 거동이 불편해야 하는지, 거동을 할 수 없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정을 판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하여는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은 선거 때가 되면 기분이 나쁘고 선거장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점자 안내 자료가 선거홍보물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보다 페이지가 같은지가 중요하고, 종이의 크기가 같은지가 중요하며 내용은 생략하여 페이지만 맞추도록 하는 엉터리 차별적 행위가 바로 이러한 적당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행태는 장애인을 고려한 부재자선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정적 편리를 위한 선거행정을 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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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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