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거확보라는 화두는 매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와서야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기념 토론회 “장애인 주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그 때까지 장애인의 주거정책으로 알고 있었던 임대주택의 장애인 가점제도가 장애인주거정책이 아닌 저소득주거정책이라는 것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고, 장애인의 주거확보의 문제는 이동권, 교육권과 함께 주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계획,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계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2009년부터 각 당에서는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이 발의되었고, 마침내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대안)”이 통과되어 2012년 2월 22일 제정·공포되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장애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법안내용도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역시 마찬가지여서 장애계는 TFT를 구성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안내용의 어떤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일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부분을 보면 “주거약자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법안명이 “장애인‧고령자…….”인데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향후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의미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외의 주거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법이 향후 주거약자지원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또, 7조에서 말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여기서 주거실태조사란 현재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의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향후 주거공급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주거공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거가 필요한 가구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인데, 현재의 주거실태조사는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향후 독립가구로 전환할 욕구 파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주거욕구조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목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신체적 공통점, 예를 들면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만을 보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같은 시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오류를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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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확보다. 2006년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장하며 전국10개 지부로 구성, 창립한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자립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이야기와 자립생활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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