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증장애인이 지하방에서 살다가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얼어죽었던 사건이 있은 지 8년 만에 두 사람의 장애인이 화재로 질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활동보조서비스의 부족으로 생겨났던 인재였던 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접한 바 있다. 물론 활동보조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문제였지만, 다른 한편 안정적 주거형태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건장한 30대 비장애인 남성을 기준으로 지어져 있어 여성이나 고령자 등도 편리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장애인의 경우는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바닥에서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스위치, 누전차단장치 등등이 그 것이며, 일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문 손잡이 역시 그렇다.

현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계단을 오르내려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절전이라는 미명하에 층과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2층을 운행하지 않는 아파트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층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화재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장애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를 알리는 경광등이나 비상벨이 있으나 집안에 있는 청각장애인은 재난이 난 것을 알고 대피할 수가 없으며, 시각장애인 또한 비상계단 등 안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도리밖에는 없는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안전한 대피를 위한 장비 없이 활동보조인 혼자만의 힘으로 대피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2층 이상 주택에는 주거편의시설로 장애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대피할 수 있는 장치 및 장비를 필히 구비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화재 경보를 위한 비상벨, 경광등 설치의무화와 간이들것 같은 재난 피난용 장비를 반드시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상대피용 계단을 안내할 수 있는 연결된 손잡이 같은 것들을 구비해 비상시 장애구별 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까지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과 편의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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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확보다. 2006년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장하며 전국10개 지부로 구성, 창립한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자립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이야기와 자립생활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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