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 금감원에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하여 모든 약관을 시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들의 주장이 실제 맞는지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30여 개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시각장애인인데 10억원짜리 생명보험에 들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두들 비장애인은 생명보험을 들면 3억이든 10억을 들 수 있으나 장애인은 2천만원 이상을 들 수 없으며, 그것도 장애부위는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의료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관에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던데 그렇지 않느냐고 묻자 내부 심사규정이 있어 약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나는 보험회사가 보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전문 장사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서울시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게 난방비를 월 15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지인인 장애인에게 그러한 혜택을 이용해 보라고 말해 주었다.

그 친구는 서울시의 모든 서비스는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다면서 전화를 걸었다. 콜센터의 대답은 "살기 어려우면 노숙자 집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한 지원은 없다. 노숙자 집에 가고 싶으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라"는 대답이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화를 내었다.

뉴스를 듣고 말을 전했다가 호되게 당한 나는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서울시 톡톡에 ‘희망마차, 겨울에도 쉼없이 복지사각지대를 달린다. 서울시, 혹한 폭설 대비 24시간 겨울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 내용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12년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독거어르신·노숙인 등 '복지 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대책을 포함한 '제설대책' ▲신종플루 예방 등 겨울철 '보건·위생관리' ▲김장철 농수산물 가격안정, 상수도 동파 방지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 ▲화재예방 ▲도로·공원 등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총 6개 분야의 대책이 홍보되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①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중점 추진 ②노숙인 동절기 응급잠자리 확대 운영('11년 250명→420명) ③독거어르신 등 기초생활수급자 2,000세대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 ④강설화상전송 시설 확대 운영(5→8개소), 서울시제설대책정보 홈페이지 구축 운영(11월 중순 예정) ⑤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 강화 ⑥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에너지 공급시설 전수 사전안전점검 실시 ⑦계량기 동파방지 및 대형송수관 누수복구체계 강화 등이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강화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하였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복지안전망 내실화로 서울시는 우선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적기에 지원하고, 독거어르신, 노숙인, 쪽방촌거주민 등 다양한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하였으며, 희망온돌 거점기관 111개소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이웃'을 통해 독거어르신, 소년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상담 및 생활물품을 지원한다고도 하였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마차'사업과 민간기업 후원 및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을 추진하는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사업도 확대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시는 생활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요건 미충족으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구호나 특별근로를 통해 저소득 틈새계층을 연중 특별지원하는데,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 시민 중 신청에 따라 난방비,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제도의 경우 난방비 지원을 작년대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또 노인돌보미, 서울재가관리사 등 어르신노인서비스 인력(1만 8천 명)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들은 독거어르신들을 주 1회 이상 방문하거나 주2회 이상 '사랑의 안심폰' 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보건소 등과 연계해 신속한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2만 1,248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 배달(1일 1회) 및 밑반찬 배달(주 2회)을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1만 9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월동 대책비(가구당 5만 원)를 지원하고,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이나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경우 해당 시설에 김장비(50개소)와 난방비(4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5만여 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 지속적인 급식 지원과 폭설 및 설 연휴에 대비한 급식계획을 추진한다.

노숙인의 월동을 위해서는 현장상담소(서울역, 영등포역 2개소) 24시간 운영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응급대피소(200명), 응급구호방(4개소 120명), 응급주거(50개소 100명) 등 응급잠자리를 확대한다.

12월 1일(토)~내년 3월 15일(금) 기간 동안 한파가 장기화될 경우 독거어르신, 노숙인, 쪽방촌거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예방과 도시시설물 안전보호를 위해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분명 월 15만원을 지원한다고, 기획담당관 전화번호도 선명히 나와 있는데 다산콜센터는 웬 거지가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동사무소에나 가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보고 혼란스러워졌다. 서울시 톡톡의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2,971세대 4억원의 난방비 지원’이라는 기사였다.

연탄, LPG, 난방유 등 난방연료별 사용기간 내 분할 구입해 사용해야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2,971세대라는 말은 알겠다.

연탄 사용 가구 1,766세대에는 연탄으로 현물 교환이 가능한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LPG 1,123세대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82세대에 난방연료를 지원한다.

또한 가스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난방 공급 중단 대상인 세대에 최대 20만원의 미납요금을 지원한다. 연탄사용 세대에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169,000원으로 연탄공장 수송업자 및 직매점을 통하여 세대 당 320장 정도의 연탄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된 쿠폰은 2013년 4월 30일(화)까지 사용해야 한다.

LPG 사용 세대에는 취사 및 난방용도의 40kg 상당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대별 9만원의 카드가 지급되며, 난방유 사용 세대에는 30만원 상당의 등유 200ℓ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LPG는 2013년 1월 31일(목)까지 난방유는 2012년 12월 31일(월)까지 사용 완료하여야 하며, 연료별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쿠폰 및 카드 사용금액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신청은 동사무소, 한전, 사회복지기관에 하란다. 내가 아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에 물어 보았더니 모른단다.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 사회복지 기관 주소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지 다산콜센터도 모르는데 복지관이 알 리 없다. 그리고 15만원을 준다는 것인지, 현물 또는 쿠폰으로 16만 9천원을 준다는 소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번 기사에는 녹색에너지과 연락처가 선명하다.

또 하나의 기사가 있었다. ‘위기가구, 동절기 연료비 근심 '절반’-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와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란 기사였다.

지난 9월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사랑의 보일러 나눔’ 시흥동에 사는 주 소득자인 이 모 씨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였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여 당장 네 식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절기 연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다.

마침 이 모 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에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민은 생계비를 비롯하여 동절기(10월~3월)에는 가구당 연료비 8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천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4만 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149만 원), 일반재산 1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10월 말 기준 207가구 278명(의료지원 163가구 163명, 생계지원 34가구 96명, 주거지원 6가구 11명, 기타지원 4가구 8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금천구가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서울시와 중복지원은 안 되는지, 된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8만 3천원으로 낮추어서 받을 이유가 없다.

동절기 연료비는 생계비와 별개인 듯한데 의료비도 생계비도, 주거비도 아니니 기타일 것이다. 기타는 기준도 없고 겨우 4가구에 지원을 했다고 하니 실효성도 의심된다.

같은 시인데도 금액이 다르고, 구청은 또 별도로 하고, 그러면서 중복성인지 기준은 모르겠고,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용하려 하면 그런 지원은 없다고 하고, 어떻게 사람 잘 만나 이용하고 나면 그것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것, 즉 보다 더 지원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한다.

마치 대선에서 한 사람이 지역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 서비스가 마구 나돌지만 소문난 잔치로 다시 울리기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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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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