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이나 시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국책사업 몇 가지 외에는 사실상 크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뇌부의 변화가 있어도 백만이 넘는 공무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변화하기에는 변화에 둔한 공무원 사회를 잡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정권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공무원 책임제와 소환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가 개정된 것에 대하여 2008년 한국장총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수의계약 폐지에 대하여 특별한 논의가 없어 반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장애인의 고용이 매우 중요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과정을 보면, 2009년 정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하균 의원실에서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을 불러 그 문제에 대하여 따졌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우선구매로 처리할 수 없는 용역사업과 사무실임대나 폐품처리나 주차장 운영권 등 권리의 수의계약은 생산품 우선구매로 처리될 수 없어 장애인단체의 수익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수의계약 폐지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2011년 12월 27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렸다. 18대 국회의 막바지로 계류 중인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무더기 통과가 시도되었다.

법사위에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별 의견이 없다고 하자, 법사위 위원인 박은수 의원에게 이의가 없는지 물었다.

박의원은 내용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회의록이 이를 말하고 있다.

오후 2시 곧바로 보건복지 상임위가 열렸고,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본회를 통과하여 장애인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개정안은 통과된 것이다.

이는 졸속 무더기 통과에 의해 충분한 검토가 없이 통과된 결과이고, 복지부가 약속을 어기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에 와서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실적이 1%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가지 정책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의 반대가 없었으니 단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단체가 특별히 반대가 없었으니 동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단체가 그러한 개정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챙기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공무원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없다는 태도가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의계약 폐지안이 통과된 후 장애인 고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거나, 우선구매 실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라는 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후임자가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하여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장애인단체의 문제제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나 법 개정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이나 부패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평가나 정부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평가와 추진하거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국민을 제대로 돌보는가가 아니라 형식적 처리만 하면 면책이 된다.

최소한 공무원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법의 집행을 잘못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제도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경우 국민소환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면 이익에 손실을 가져왔거나 고객관리를 잘못하거나, 불성실하거나, 기업의 방침에 반하는 일을 하면 문책이 따른다. 그리고 철저한 고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동료나 상사에 의해서만 고가제가 심사된다. 그것은 얼마나 상사와 호흡을 맞추느냐 외에는 정책의 입안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렴도가 아닌 정책의 시행이나 수립에서 문제를 국민이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이 바로서지 않을까 한다.

매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천 억대가 불용처리되거나 수요를 잘못 계산하여 낭비를 하거나, 전문가의 비전문적 의견을 쫓아 국가적 손실이나 차질을 만들 경우, 현재로서는 문책할 방안이 전혀 없다.

18대 대통령 공약으로라도 공무원의 새로운 관리체제가 공약으로 나왔으면 한다. 제도나 정책의 공무원 실명제라도 하여 명예를 걸고 일하게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나 재판관이 제대로 법 적용만 하였거나, 등한시하지만 않았더라도 성폭행이나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책임 없는 사회는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법이나 제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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