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조호근

며칠 전에 소규모 제조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35세의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이모씨에게 전화가 왔다.

상담내용은 하루에 4시간씩 토요일까지 한주에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은 연차휴가가 정말 없는 건지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피상담의 경우 근무한지 1년 4개월이 되었지만 여름휴가 3일과 공휴일 외에는 쉬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때때로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해고당할까봐 참고 일했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있다.

단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처럼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뿐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1주 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계산식[1일*(24시간/40시간)*8시간]에 따라 1월에 4.8시간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둘째, 의뢰인의 경우처럼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계산식[15일*(24시간/40시간)*8시간]에 따라 1년에 72시간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8시간을 기준(통상근로자의 8시간에 비례하여 부여)으로 해야 하며, 이를 4시간으로 변경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1주에 2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60%(24시간/40시간)를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에게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에 비례하여, 8시간의 60%인 4.8시간을 유급처리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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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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