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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받지 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23 08:59:19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에게 권리로서 인정되는 서비스이다. 다만 자부담 부분만 차등이 있을 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당시 법안의 초안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원인이 자동차 사고나 산재 등의 경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경비를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장애인이 되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 장애의 가해자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경비를 재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가해자가 의도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구상권의 채무자가 보험 회사가 될 경우 그것은 다시 장애인에게 다른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사고를 일으킨 자가 개인라면 국가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 버리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었다.

논란 끝에 활동보조 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장애1급에 한정해 실시토록 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점차 예산을 확충하여 확대하더라도 보편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상권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였다.

그런데 산재장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중 지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였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문을 통하여 이중 지원으로 판단되므로 산재의 연금을 삭감하든가, 활동보조를 포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산재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연금에서 삭감을 하게 되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며, 개인 생활과 사회 활동을 줄이고 집안에서 장애인으로만 살고 가족을 위해 현금을 내어 놓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시설에서 생활하여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24시간 케어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시설의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복으로 판단하여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니 산재의 경우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산재의 경우 연금이 국가의 지원이냐,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받는 보험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운영을 국가가 한다고 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 분명 아니다. 가입자는 정당한 가입비를 지불하였고, 공적 부조로 자기가 낸 권리를 찾는 것이다.
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재산압류 등 강제력까지 동원하여 징수하여 놓고 마치 보험금은 정부가 지원하여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줄인다면 산재보험료도 같이 줄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 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피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인다면 왜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산재장애인들은 연금을 받으니 부르주아다, 굳이 그런 장애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활동보조 서비스까지 주면 다른 장애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장애인 내부에서 반발이 많다는 후문도 있다.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중에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주어지는 최고의 서비스가 월 180시간으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 삭감하라고 하면 더 달라는 말이 아무런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분하지 못하다.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것을 인정해야 나도 더 많은 서비스를 주장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단순히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내부 갈등과 이간질에 속는 것이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가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예산상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충분하지 못함을 이중으로 준다는 억지 이유로 다시 삭감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관행이다.

장애를 입게 된데 대한 정신적 보상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와 수입 보전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보상은 절대 충분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국가 서비스는 장애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다른 서비스나 형평을 따져 중복을 논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도 활동보조 서비스 정책개발에서 이를 감안하여 수정을 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이라 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처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까지 해 놓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한 강누데 서비스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선물을 주듯이 시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복지와 반대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금에 활동보조 등 요양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몸과 마음을 다쳐 상처를 가지고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일하지 않고도 놀고 돈을 벌게 되어 축하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며, 사고 당시 직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이 실제 인생을 살면서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역전의 기회를 잡아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면 결코 충분한 보상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활동 보조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서비스로 보충해 주는 것이 마땅하며, 서비스 대상이나 서비스 양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마당에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을 다른 것과의 중복성을 따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산재 관련 기관에서 스스로 중복성을 따져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차라리 산재보험을 없애고 국민 각자가 스스로 사보험을 들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겠는가!

소득이 있어 일정액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등 소득 차등까지 주고 있음에도 소득이 있다고 하여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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