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정보센터 운영 모형. ⓒ서인환

2010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병원 주최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 발제에서 박종혁 국립암센터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과장은 시각장애 3급 장애인 당사자 의사로서, 석사논문으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수십편의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장애인의 건강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집요하게 장애인의 건강권을 주장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을 발간할 때에도 참여하여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장애인의 건강권을 역설하였다.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의료계가 아닌 장애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장총이 2011년 5월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부터다.

박종혁 박사는 그 해 한국장총 인권상위원회로부터 장애인인권상을 수여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국립재활원을 통하여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인계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수렴하였고, 국립재활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로 지난 4월 1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표준연구과 홍현숙 씨는 장애인 건강문제 관련 발표를 통해 "장애는 질병이 아니며, 장애인도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흔히 장애를 ‘건강하지 않음’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가 가지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기에 장애인이 된 사람일수록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속발성으로 2차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은 의료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으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로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과 의료관련 보험 가입의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국민건강계획 2020’에 장애인 건강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차원의 보건통계에서 장애인을 포함시킬 것, 장애예방사업을 강화할 것,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장애인의 건강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 등이다.

장애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은 비장애인은 8.7%인데 비해 장애인은 39.5%로 장애인이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2차장애 유병률은 만성통증, 수면문제, 피로, 체중과 식사의 문제, 우울, 근경련, 불안감, 대소변 문제, 손상, 호흡기 감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차적 장애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1.5~2.5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위험교차비는 흡연이 1.2배, 비만 1.2배, 운동부족이 1.6배, 정서적 문제가 1.9배가 더 높으며, 만성질환 위험도는 고혈압이 2.3배, 심혈관질환이 6.5배, 관절염이 3.1배, 당뇨가 3.9배, 만성통증이 16.5배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대부분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정부나 의료기관은 무관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에는 비장애인의 비만율이 20.4%인데 비해 장애인은 33.1%였으나, 2010년에는 비장애인이 23.8%인데 비해 장애인은 38.2%로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유방검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오히려 흡연율은 더 높고 신체 활동율은 떨어지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료를 하지 않은 비율이 비장애인 12.1%에 비해 장애인은 27.0%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혔졌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 특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정보센터를 개소한다고 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건강통계, 건강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하고 건강검진을 시범 실시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비만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와 병원에 보급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재횔치료나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국립재활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상 편리한 것이지만, 건강관리가 병원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지면 되는가가 문제이다.

병원에서 건강을 점검하고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처방을 제대로 이행할 시설이나 환경이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경제적 문제가 따를 것이고, 집에서 줄넘기 하나로도 운동은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역시 쉽지 않다. 장애인보다 더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비장애인의 경우도 체력관리 전문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이는 체육문화 활동의 이용접근성 확보가 장애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체력 관리를 의료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금연운동을 한다거나 평소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운동을 하는 것 등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의료적 접근 이전에 문화적·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관리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는 80만이 넘는 사람들의 의료적 수요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의 주기적 건강검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관리건강관리 프로그램 책자만 발간하여 전국 의료 기관에 뿌리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소 원격으로 건강상담을 하거나, 자가진단 모바일 앱 개발 등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접근성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의료접근성 조사를 실시했다가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여 발표를 포기하고 덮은 적이 있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접근은 경제적 지원과도 맞물린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장애인개발원 등과 공조하여 실효적 방안이 모색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이용 욕구자 중 누락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재활원의 시범사업은 단지 출발점이어야 할 뿐 결코 사업의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들에서 서비스 전달자가 수단이 되어야 하며, 사업 자체가 목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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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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