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정책 개발은 국민 전체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장애인 측면에서 특례조항을 넣어 개조하거나 최소한 장애인도 그 정책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일, 즉 포괄적 개발을 하는 방법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지난 해는 8만 4천명이었으며, 올해는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차상위 인구를 감안하면 10%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근로능력을 판정하던 것을 연금공단으로 판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개관적 판정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이다. 연금공단이 장애인의 판정과 활동보조 인정조사 등급조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어 이제 저소득층 근로능력 판정까지 함으로써 연금사업 외에 국가적 복지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적 사업을 맡을 전국 조직의 복지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연금공단이며, 지자체 제도 실시 이후 전국적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은 행정적 처리가 아닌 서비스 전문성을 고려하면 연금공단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판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가진 수급자라도 주당 3일 이하 근무자로서 월 소득이 60만원에 못 미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근로를 통한 여러 가지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므로 장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 자활근로제도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창업패키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재경부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터민, 결혼이민자, 고졸 이하 미취업자, 대학 졸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등 건강보험료를 1인 기준 22,528원, 2인 기준 38,539원, 3인 기준 49,623원, 4인 기준 60,887, 5인 기준 72,751원 이하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일대 일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상담 및 진단 단계, 직업훈련 단계, 취업알선 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6세에서 64세 이하이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개별화 취업 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집단상담에 참여하면 20만원이 지원되고, 2단계에서 자부담 없는 무상직업훈련이 제공되며, 생계유지수당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취업이 성공하면 20만원, 3개월 고용이 유지되면 30만원,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액 때문에 미취업을 탈피하여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이왕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지원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적용하지 못하면 다른 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장애인은 다른 곳에서는 지원금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주느냐는 원망을 할 것이다.

이 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적용하지만, 그 대상은 3,500명에 불과하며, 이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애초의 설계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동일한 이행급여,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할 경우 2년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재경부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는 발표만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혜택이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도 노동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에만 적용된다면 노동부의 밀착형 고용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고용이나 보건복지부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는 수급자에서 탈출함에 있어 불리한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취업이나 창업율을 올해 2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2012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자활성공률은 2009년 16.9%에서 2010년 19.7%, 지난해 2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자활사업에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약 8만4000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 1000명이 일반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했다. 아울러 이 중 5000명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했다.

보건복지부이든, 노동부이든 취업을 위한 정책에는 일관성이 잇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청년고용장려금과 같이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시범사업처럼 특정 사업을 통한 특혜만 선정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실적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효과도 매우 심할 것이다.

로또복권식 지원제도가 아닌 보편적 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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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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