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를 전제로 우대하는 저축이다. 전제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라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 일반 경쟁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택일하여 3년간 저축을 해야 한다.

구청에서 선정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저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민간지원금에서도 가입자가 저축한 만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가입자가 월 10만원 3년간 저축을 하면 원금은 360만원이지만, 3년 후 받게 되는 금액은 천만 원이 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천만 원은 매우 큰 돈이다. 그러나 생활안정을 하기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너무나 가치 없는 돈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받는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확정금리 4.7%만 적용하고 추가로 지원해 준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되어 수령액은 5백만 원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희망키움통장은 4대 보험을 드는 근로자라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탈시설을 위한 정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중 일부를 아껴 저축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세로 마련된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절약하게 되는데, 수익만큼 수급비는 삭감하기 때문이다. 삭감된 금액 중 일부가 근로장려금으로 지출되면 나머지는 정부의 이득이다.

평생 수급자가 될 경우 평생 동안 정부는 수급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불과 몇 백만 원을 들여 그러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흑자 사업에, 그 것도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수급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비용을 민간자본인 공동모금회 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국가 재정은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복지 예산이나 특정 소모성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비용의 추가 지출을 막는 저축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외에 탈수급자를 위한 정착금으로 하여 저축형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원은 가능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87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70만 명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현재 1만 5천명 정도이고, 2012년에는 3000명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불과 1% 남짓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그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도 문제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정부는 희망적일지 모르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남은 99%의 수급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탈락이 된다. 그렇다고 너무 소득이 적은 일을 하면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가구 최저생계비의 60%(4인 가구 기준 월 86만 3,648원, 2012년도에는 70%를 적용)를 넘어야 한다. 그러면 수익만큼 기초생활수급비는 축소하게 되고 축소된 금액은 정부가 이익이 되지만, 민간이 10만원을 보태어 주는 셈이 된다.

중증장애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면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ㆍ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4인이고, 가구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으로 월 16만원을 지원받고,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매칭지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월평균 총 36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이 가구가 좀더 열심히 일해 매월 120만원을 벌게 되면, 근로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즉,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액이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사업 중에 희망이라는 말이 너무 난발되고 있다. 희망키움, 희망디딤돌, 희망 플러스, 희망찾기,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나누기. ‘행복’과 ‘희망’을 정부가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불량품이 아닌 것을 주었으면 한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하나의 특혜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이행급여제도가 그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할 경우,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급여나 교육급여의 혜택을 유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을 2년간 공제해 주어서 수급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나마 수급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급자에게 일정 기간이라고는 하나 지속하여 수급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2년간의 지원으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면 비용 투자 효과가 확실하다.

현재의 근로소득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기는 수급비 소득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 도전을 기피하게 되며, 일자리를 찾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숨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의료급여 등은 어차피 수급자이면 누리는 혜택이므로 근로를 통한 특별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혜택의 취소만 당분 간 유보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희망키움 통장과 같은 자립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왜 없는지 왜 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을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