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더블카운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내게 되는 고용분담금을 계산할 때에 각 업체별 분담금을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더블카운트하여 적게 내게 함으로써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중증 장애인 고용 더블카운트는 업체별로 의무고용 수를 채우는 경우에 한정하여 더불카운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로만 더블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고용률을 나타내는 숫자에도 더블카운트가 되어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고 중증 장애인 고용수만큼 마치 고용률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다.

2011년 6월말 현재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친 전체의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1.98%인데 더블카운트로 인하여 2.33%로 늘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평균 0.35%가 허수란 말이다.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2%이며 더블카운트를 적용할 경우 2.53%로 의무고용률 3%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비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더블카운트를 적용할 경우 2.84%가 되어 의무고용률 2.3%를 상위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보다 비공무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은 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받고 있으며, 나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러한 자리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2.28%이나 더블카운트를 적용할 경우 2.54%가 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은 1.91%이며, 더블카운트를 적용할 경우 2.26%가 된다.

마치 노동부나 공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장애인 고용에 큰 실적을 올린 것같이 장애인 고용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장애인 고용이 늘어난 것은 불과 0.1% 정도이며 고용 실적은 매우 미진하고 자연적 증가분일뿐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기에는 물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블카운트 적용으로 인하여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는 기관은 지자체로 3.25%이며, 더블카운트를 적용할 경우 3.71%가 된다. 사실 지자체 외에는 모두 미달이다.

중앙행정기관은 2.66%이나 더블카운트를 적용하여 3.06%로 달성한 것처럼 보일 뿐이며, 법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이 1.97%로 더블카운트를 적용하여 2.20%로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인식교육이나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장애인 고용률은 1.39%로, 더블카운트를 적용해도 1.58%로 가장 장애인 고용율 기피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에 공헌하는 곳은 지자체이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휘하고 감독할 자격이 있는가 싶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눈치를 보아야 할 지자체만 법을 지키는 약자처럼 보일 정도이다.

법원이 장애인 고용률 2.21%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블카운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담당기관인 국무총리실이 장애인 고용률 1.68%,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예산이면 항상 반대표를 버릇처럼 던지며 시비를 걸고 있는 기재부가 2.68%,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2.37%이다.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더블카운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블카운트 제도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 제도로 인하여 최고 0.5에서 0.1%가 더 고용된 것처럼 고용율이 상향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제로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허수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율을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은 2%에서 3%로 늘리고, 민간기업은 2%에서 2.3%로 늘렸으나 0.5% 정도가 허수라면 정부 기관은 0.5%의 고용목표만 늘어난 것이고, 민간은 오히려 목표치가 하향된 셈이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공단은 장애인 미고용에 대하여 고용분담금을 더 많이 징수하게 되고 그 늘어난 금액만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상은 중증 장애인 더블카운터로 인하여 고용한 것같은 숫자만 늘어난 것이고, 정부나 공기업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므로 실제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이라고 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공무원만 적용하고 비정규직이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과 같은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더블카운트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당시 장애인 단체에서 더블카운트에 대하여 허수로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을 때에, 노동부는 개별 사업체나 기관의 장애인 미고용 분담금을 계산할 경우 중증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더블카운트를 하여 분담금을 줄여 주는 것이지, 어떻게 장애인 고용인원수를 실제가 아닌 허수를 잡아 더블카운트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10명이 일하는 곳에 중증장애인 10명을 고용하면 고용율이 200%가 되는데 근무자가 200%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답했다.

이런 노동부가 고용률을 더블카운트하여 허수로서 고용률을 상향 발표하는 것은 꼼수이며, 장애인 고용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실적만 올린 셈이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법 개정의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행위이다.

과거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자 산재근로자를 장애인고용률에 추가 환산하여 당시 0.9%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1.58%로 늘리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러한 숫자놀음을 하는 이상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찌 높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고용률 부풀리기는 중증 장애인 고용 유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의무고용률의 숫자 채우기에 악용될 뿐이다.

작은 정부를 외치던 시절, 국고로 급여를 주는 공무원이 장애인 분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공단으로 이관시켜 장애인 고용에 사용하여야 할 예산을 분담금 징수자 급여로 사용하게 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예산을 줄어들게 하더니, 고작 민간 분담금 징수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부 일반예산을 보태어 주면서 공단 직원 급여를 분담금 징수한 금액으로 해결하게 하여 공단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분담금을 징수하는지, 자체 급여와 운영을 위해 분담금을 징수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더블카운트는 고용률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공단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홍보하는 것은 기만이고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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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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