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중 부양의무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장법 등 48개 법률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의는 의료급여법이나 입양특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부양의무자를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에서 부양의무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이나 노인복지법에서 부양의무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미성년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후견인 자격을 가진 자를 부양의무자로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촌 직계와 배우자, 장애인은 1촌 직계와 배우자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노인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보다 구체적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범위를 보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수급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한 사람과 지역건강보험에서 수급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주가 부양의무자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존속인 1촌이 아닌 비속도 얼마든지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를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특정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여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이중 기준도 모자라서 삼중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부담금 계산에서는 차상위의 기준을, 서비스의 대상자 범위에서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거특례의 기준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정책 중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장애수당 및 아동 수당,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보조기구 교부,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 6가지이고, 장애연금만은 특이하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만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자립자금대여, 생활시설입소이용료,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가구 월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정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의 서비스에는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있어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는 소득에 대한 조사가 개인 정보의 이용 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경제적 형편을 고려함에 있어 어디까지를 부양의무자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판단 기준이 서비스마다 다르고 법마다 달라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는 그 연령의 제한이 없어 100세의 노인이 되어도 60세가 된 장애인 자녀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실제 부양 능력도 없고, 오히려 부양을 받는 처지인데도 부양의무자로 의무를 지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거의 판단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외에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는 어떤 보호자와 같은 출입문을 가진 공간에 살거나, 보호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세를 내면 독거가 되고, 아파트 방 하나만 세를 내면 이는 독거가 되지 못한다.

부양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지는 것이며, 가족이 그 다음으로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모든 가족이 2차적 책임만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만 국가가 책임을 지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가족에게 평생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떠맡기는 불합리한 처사가 된다. 그렇게 가족에게 모두 맡기려면 왜 반값등록금과 무료보육과 무료급식의 경우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부담하겠는가.

부양의무자의 부담의무는 감당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감당 능력이 있다고 부양의무자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 대분부분의 정책이 일정 수준의 소득만 있다면 부양의무자에게 맡기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가를 따진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저소득 구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간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되면 부모는 부양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고 그 부양의무를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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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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