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에이블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관으로서 옴브즈 기관이다. 과거 부패방지(청렴)위원회, 빈부격차해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폐합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부패 방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거 국민이 국가에 제출하던 탄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 부패방지를 위해 신문고를 울린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횡령 사건들이다.

신문에도 가끔씩 장애인 단체장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는데, 이는 수익 사업의 사금고화, 지자체에서 받은 장애인 행사비 등 사업 비용을 횡령한 것이었다.

중앙의 법인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으나 지방 장애인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수익은 없으면서 상근을 해야 하므로 단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수익 사업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데 있어 일부의 단체에서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다보니 정치적 역량을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이를 단체장의 일인 결정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들 장애인단체에 대해 복지시설과 같이 사통망을 이용하여 모든 회계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해당 감독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개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일부의 사업비 지원으로 인해 모든 회계가 정부로부터 감시될 경우 민간 단체의 특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되는 사업비만 사통망에 기재할 경우라도 이중으로 회계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단위의 장애인단체에게 이러한 이중 행정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잡을 것은 뻔한 일이다.

두번 째의 문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직접 생산이 아닌 이름만 빌려서 운영하는 문제이다.

지난 해 많은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의 혜택으로 조달청과 중기청에서의 구매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는데, 장애인시설과 단체 총 매출액 2600억 중 그 금액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600억원, 장애인단체가 1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단체의 매출 1천 억원 중 대다수가 보훈처나 상이군경회 등이 장애인단체의 혜택으로 납품한 것으로, 장애인 단체의 수익은 거의 없다.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들이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어 편법 이득행위에 공모, 동조하여 후원조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 데 협조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수익금을 장애인을 위해 사용했다하더라도 법의 취지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를 인정하는 법안을 반대한 단체들이 자신들은 일자리조차 창출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법안의 반대가 그 편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부도덕한 일이다.

이러한 감시 또한 매우 강화할 것이며, 다만 한 영업소의 문제로 인해 전국 동일 법인의 영업 정지를 정한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촉진법의 개정은 추진될 것으로 본다.

셋째, 장애인편의시설지원단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편의시설 업체와의 유착도 의심받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당사자의 정책 참여라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천에도 부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시설 점검은 법적 해석만이 아닌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한 해석으로 이러한 역할이 권력이 돼버렸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한 단체가 독점을 하게 되고, 지역의 한 인물에 의해 해석권이 주어지는 경우 준공을 위해서는 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보다 인물 중심적 해석이 우선된다.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와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판단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위의 세 가지의 문제는 모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다. 단체의 재정 투명성 부족과 직업시설이나 단체의 수익사업에서의 직접생산 허위 사용, 편의시설 점검에서의 기술전문성과 투명성의 의심 등은 언론이나 수사 당국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단체들을 공격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때에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일들이다.

정치적 지지자들에 의해 예산 지원을 압박받을 경우 비리를 찾으면 방어가 되고, 각종 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강력한 집회나 기타 다른 압력 앞에서도 비리를 내세우는 것은 큰 무기가 된다.

장애 판정에서 가짜 장애인을 강조한다거나, 연금이나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에서 불법자를 찾아내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추가적 서비스 확충이나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와 압박의 대응책으로 활용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의구심은 신문고 접수를 이유로 2012년 어느 시점에 강력한 조사를 통해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여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고 나면 장애인 단체의 당사자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명예는 실추된다. 사회는 장애인단체를 모두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고 후원이나 사업비 지원은 아예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것이다.

국민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조직적 앵벌이로 비춰지지 않도록 장애인단체들은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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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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