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세제혜택 비현실적. ⓒ에이블뉴스 DB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동에 필요한 재활기기이고 다리와 같은 존재이다. 그저 생활의 윤택이나 편리성을 위하여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구입한다. 사는 형편이 좋아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없으면 먼 거리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기사를 두는 것 역시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없으면 편의시설이 완전하지 않은 환경에 불편을 감수하거나 기동성이 매우 떨어져 생활에 많은 제약을 느낀다. 편의시설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동에 많은 노동을 해야만 한다. 현대 사회가 마이카 시대라지만, 장애인에게는 운전은 재활의 필수 기능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에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많다.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고 있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구입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구입을 면제해 주고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자동차 검수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배기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인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의 면제와 민간기관이 주는 혜택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그것이다. 이 시책에는 배기량을 2000cc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엄격히 따져서 세수가 줄어들기에 어쩔 수 없다면 2000cc 이상 중형차 구입자는 2000cc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래도 감면해 주어야 형편이 맞다.

어차피 그 금액만큼은 징수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공제해야 마땅한 것이다. 차량구입비 융자는 중형차라고 융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추가분만 자부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세금은 2000cc 이상에서 추가증액분이 아닌 전액을 받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보기에 장애인이 경차를 많이 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중형차에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구입이나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궁금하다. 왜 대한민국 장애인정책들이 장애인 정책이 아니고 빈민구제 정책인지 모르겠다. 장애인의 권리가 아닌 시혜적 입장의 정책임은 분명하다. 취약계층을 하위계층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경차는 안전성에서 더 불리하다.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더욱 치명적이 될 것이고, 장애를 가진 몸이 운전을 할 경우 훨씬 더 피곤해질 것이다. 경차를 많이 타게 유도하여 사고 시 죽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구를 줄이는 예방정책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차량을 많이 타도록 하는 것이 장애 예방 정책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LPG 문제도 장애인에게 배신감을 주었다. LPG는 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연비가 크지 않아 사실상 혜택이라기보다는 차량 처분 등 불편이 더 많다. 과거의 LPG 연료비 환급혜택이 없어지고 장애인들은 LPG 차량 구입에 대하여 후회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시책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경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RV 차량은 모두 2000cc 이상이다. RV 차량은 실내 공간이 넓어 휠체어를 실을 수 있고, 사실 휠체어 장애인은 경차를 운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2000cc 이상의 차량이 일반적 차량이 된지 오래인데 장애인은 왜 저가형만 타야 하는가?

경차가 아닌 차라고 하여 등록세나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문제가 있다. 혜택을 준다고 선전을 하면서 사실상 그 범위를 제한하여 생색만 내고 혜택은 최소로 하는 정책이다.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면 취득세가 아니라 배기량세라고 불러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에서 배기량 제한이 필요하다면 고급형만 제한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차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기분 나쁜 대우이다.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시혜그룹으로 산다는 무력감이나 비애를 항상 느끼게 만든다.

1000cc 경차는 어차피 장애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감면을 해 준다. 그렇다고 1000cc 이하 장애인차량은 추가 감면으로 통행료가 완전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2000cc 이상의 차를 구입하는데 장애인 혜택을 위해서 장애인이 경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다.

장애인 눈에는 도로공사가 국민의 산업과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보다는 도로를 자산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리기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철도나 항공사의 요금 할인에서 몸무게 얼마 이상은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안전과 휠체어 탑재 등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 3000cc 이하 정도로 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진정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나 경제적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50원짜리 자장면은 극히 드물다. 드문 것이므로 50원짜리 자장면은 귀한 것이라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현재의 자장면 가격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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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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