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캡쳐화면. ⓒ조호근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되었지만,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한 피상담자는 “우리 회사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주 44시간)대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주 44시간제에서 생리휴가는 유급이고, 주 40시간제에서는 무급인데,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주 44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생리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상반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 중의 67.3%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70%에 달하는 장애인근로자가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근무조건이 바뀌게 된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강제적용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만일, 주 44시간제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다.

또 생리휴가는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로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7월 1일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무급휴가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무급휴가가 된다.

둘째,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7월 1일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급휴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계속하여 유급휴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따라 생리휴가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유급휴가가 된다.

셋째, 취업규칙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유급이나 무급여부를 정하지 않았거나, 생리휴가제도 자체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무급휴가가 된다.

넷째, 취업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무급휴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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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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