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농아인협회 주최로 방송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자막방송 4주년의 평가를 통한 자막방송 확대 대안마련`에서 자막방송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이블

자막방송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 등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기획팀장은 지난 4일 한국농아인협회 주최로 방송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자막방송 4주년의 평가를 통한 자막방송 확대 대안마련’에서 “자막방송의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의조항에 머물러 권고의 성격을 가진 장애인의 방송 시청지원에 대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연구소 이영주 연구원은 “보거나 듣지 못해 정보 획득에 가장 큰 소외 집단인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방송 매체들은 정보접근권이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동정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배려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본권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공적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다양한 장애인방송지원기술이나 첨단기기를 활용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법률들을 한 곳에 모아 정비하고, 모호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해 의무조항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지난 2000년과 2002년 실시한 자막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자막방송 후 변화 여부에서 정보를 얻는 등(42.5%)의 개인적인 변화, 가족이나 친구들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67.3%)하는 등 대인관계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막방송 이해정도 조사에서는 자막방송을 시청하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가 넘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청각장애인이 문장 해독력이 취약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55.5%, 문장이나 단어의 오자 등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44.5%로 조사됐다.

▲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기획팀장. <에이블뉴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자막방송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자막방송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자막방송 만족도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막방송이 농아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 정보와 통신이 융합하는 큰 흐름에 무리없이 참여해 정보권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자막방송 확대를 위해 ▲자막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방송사의 자막방송 실시 및 자막방송 시간과 프로그램 확대 ▲자막방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송지원센터 설립 ▲자막수신기 보급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한편 농아인협회의 연도별 방송사별 주간 자막방송 송출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9월 기준으로 KBS1이 2425분으로 33.3%, KBS2가 845분으로 11.5%, MBC가 2,110분으로 29.3%, SBS가 1555분으로 21.1%, EBS가 835분으로 12%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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