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박덕경)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둡시다'라는 주제로 위반차량 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신분증을 착용한 25개 구 125명의 편의시설위원들이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타인의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비장애인용 차량에 부착한 위반 차량 ▲일반인이 장애인용 명의의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단속된 차량을 시설주관기관인 각 구청에 신고, 벌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촉진단은 "이번 활동은 서울시의 후원으로 실시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기주차차량 및 상습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편의시설 위원들이 단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년 내내 적발하고 사진 촬영 후 시설주관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만원 이상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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