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국민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186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5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학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다.

신고 접수는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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