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홍보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자부)가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노인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산자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2000원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관련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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