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일선관서 등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무경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과 경찰관련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복무문제 등의 고충은 권익위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이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바로 해소해 주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등을 거쳐 처리한다.

‘경찰옴부즈만’은 일반인이나 전·의경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06년 말에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한 제도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의경의 복무나 처우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의무경찰 복무 중에 애로나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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