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오는 9월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공후견인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후견인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비용과 후견관련 행정업무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7월 30일까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0명이다.

앞서 실로암 연못의 집, 신안염전노예사건처럼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 당사자를 구출하고, 이들의 권리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공공후견인 선임을 연계했지만, 공공후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공후견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성년후견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최선호간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이미현간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서영현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 공공후견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유영복 후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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