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라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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