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도와줌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안마업무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서류를 대신 읽어 주거나,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대신 이동시켜 주는 일,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출장할 때 동행해 주는 일 등이다.

신청 대상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제공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당 3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오는 13일까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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