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로 각급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과 서비스를 정리했다.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 형사 피고인 또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휠체어, 보청기, 음성증폭기 등과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유념해야 할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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