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시가 책임지는 것.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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