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사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장애인단체와 시설은 요금이 감면되는데, 구비서류는 복지시설설치 신고증 또는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제정부터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1988년 11월 1일 장애인등록사업 실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장애인복지사업 연혁에 의하면 전화요금 감면은 1989년 7월 1일부터인데 무선호출기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96년은 개별회사에서 감면한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0년부터 장애인 감면을 했다고 했다.

KT, 장애인단체 할인 증빙서류. ⓒKT

LG, 장애인단체 할인 구비서류. ⓒLG유플러스

SK, 장애인단체 할인 증빙서류. ⓒSK텔레콤

<장애인복지법>(시행 2013.1.27.)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법에서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15가지 유형이다.

1.지체장애(절단, 관절, 기능, 변형 등),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청각장애, 5.언어장애,

6.지적장애, 7.정신장애, 8.자폐성장애, 9.신장장애, 10.심장장애, 11.호흡기장애, 12.간장애, 13.안면장애, 14.장루․요루장애, 15.간질장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장은 ‘복지시설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제57조는 시설이고 제63조는 단체이다.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설과 단체는 엄연히 다름에도 구비서류는 전부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으니 어찌된 일일까. 필자가 몇 몇 장애인단체에 문의를 해 보니 장애인단체 임직원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휴대폰 요금도 개인으로 내고 있어서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어 군데는 비장애인 직원이 있어서 휴대폰 요금은 장애인요금으로 할인 받아 공금으로 내 주려고 했으나 안 된다고 하기에 별 생각 없이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시책이나 휴대폰 3사에서도 장애인시설이나 단체도 할인이 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장애인단체는 안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장애인 할인조항에서 아예 단체를 없앨 것이지 왜 그냥 두었는가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이동통신 요금의 감면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 같은 외부 혜택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한 것인데 휴대폰 요금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알려주면서 자세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정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에 요금 감면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라고 나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비서류.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2.28] [대통령령 제23642호, 2012.2.28, 일부개정]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화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담당자도 금시초문인 듯 했다. 홈페이지 통신정책에도 장애인단체와 시설은 통신요금이 감면된다고 나와 있었고, 구비서류에는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이라고 나와 있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단체는 복지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라는 것이다.

장애우 도움이. ⓒ이복남

휴대폰 요금의 감면은 보건복지부 정책이나 방송통신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시설 및 단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휴대폰 3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는 어느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더냐며 회사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휴대폰 3사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일선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랴

아무튼 장애인단체의 휴대폰 요금 감면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휴대폰 3사의 담당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별 것 아닌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 같다.

그리고 휴대폰 3사의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아직도 ‘장애우’라고 한 곳이 많았다. 특히 ‘장애우 도움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보를 제공한 모양인데 어찌된 것일까. 그리고 2007년 10월 1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나 휴대폰 회사에서는 아직도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몫일 것 같다.<끝>

현재 필자가 사용하는 LTE. ⓒ이복남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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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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