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직장인 A씨(41세) 부부는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A씨 부부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9일 새롭게 문을 연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약했던 사항으로서, 시는 기존에 상담기능만 했던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통합했다.

센터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연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서, 쌍방 간 이사 일정이 확정(계약금 기 납부)된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미만 주택의 세입자는 연5%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고, 최대 1억 5천 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서류심사, 전․월세 물건조사 등을 거쳐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 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게 된다.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까지 하면 된다.

단,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임대차 등기’를 등재한 주택에 한해 대출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그동안 집주인-세입자 간의 사적 자치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 언제나 세입자에게만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제도를 지하철과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반상회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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