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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