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10콜센터에서 ‘화상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전국의 종합민원실,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원기관에 청각장애인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수화를 하지 못해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했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수화상담원의 3자 화상 통화로 이뤄진다.

청각장애인이 공공기관 및 민원기관을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웹캠을 켠다.

110콜센터와 연결되면 수화상담원이 나와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민원을 공무원에게 말로 설명하고,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상담원에게 화상으로 이야기해준다. 이후 상담원이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로 답변해 준다.

이 같은 서비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상담경로 확대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향후 공중이용시설(터미널, 기차역, 병원, 주요건물 등)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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