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급 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2만원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3-27 17:27:47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월 2만원이며, 매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25일에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구는 2월 말 1급 등록장애인이 1,460여명으로 이중
교통비 지급대상을 201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서동선 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로구청 장애인복지팀(02-86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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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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