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의 110화상(수화)·채팅상담 연계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화상(수화)·채팅 상담서비스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 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대표민원전화110 홈페이지(www.110.go.kr)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접속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0은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상담서비스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정부민원을 수화나 문자로 문의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10 화상상담은 문서나 웹 페이지를 화상창에 띄워 상담사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에 비해 세부사항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110앱을 설치하면 110 상담사와 직접 마주보고 상담할 수 있다.

110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반행정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과 씨토크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와 스마트110(m.110.go.kr)에서 예약 상담 및 문자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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